상담소 2009.01.28 11: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장근로가 사전에 예상되어 임금 총액에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을 포괄임금 산정제라고 합니다. 귀하의 근로계약은 이러한 포괄임금산정제로 되어 있다고 볼수 있으며 사전에 약정된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이미 임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수당 요구는 어려우며 약정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중에 휴일이 포함되어 있어 휴무를 하였다면 토요일 근무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로 보기 어렵습니다.(한주 실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시 연장근로로 간주)

2.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상여금 지급을 명시하고 매년 정해진 비율에 의해 상여금이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임금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사업주가 임의로 지급유무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체불된 상여금은 노동청에 진정을 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 규모 50인 이상(단, 법인이 2사로 되어있어서 쪼개져 있음)
>-사업의 종유(무역,유통)
>-노동조합 : 무
>-회사 소재지 : 서울 강남
>
>
>1. 저희 회사는 주 5일 근무 정책을 펴고 있다고는 하나,
>주중에 휴무일이 있으면(예 : 광복절, 개천절 등) 그 주 토요일 휴무는 없는것으로 하고 있으며,
>
>2. 아침 출근시간이 8시 30분에서 퇴근시간이 7시 30분으로
>하루 근무시간이 법정 근로 근무시간에 초과되어 있습니다.
>급여 명세서에는 초과근무시간이 표시가 되어 있기는 하나,
>연봉협상시 포함이 되어 있는 금액 이므로, 실제로 초과 근무에 대해서는 받지 못하고,
>강제적인 근무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 이 근무 시간도 최근엔 퇴근 시간이 8시로 더 늦어 진 상태 입니다.
>
>3. 연말에 지급하는 인센티브(평균 500%)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연봉협상을 할 시에 그 인센티브가 지급되는것으로 간주하여 책정하고,
>직원들에게는 포함된 금액으로 연봉협상(통보)을 합니다.
>그러나 연말이 되면 지급을 일부(200%)만 하고 나머지 금액은 다음해에 쪼개서 지급을 합니다.
>중도 퇴사시에는 못받았던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천징수신고도 다음해에 하기 때문에 (개인)원천징수 신고서상의 금액이 틀려지게 됩니다.
>
>4. 요즘 경제적 악화로 인해서 전 직원의 급여를 위의 3번의 인센티브를 포함해서 상여금 일체를 지금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여 왔습니다.(총 1,000%)
>지급하지 않겠다고 한 부분은 2008년도 인센티브(500%)가 포함되어 있어서 전 직원이 못 받고 있는 실태 입니다.
>
>5. 2008년 12월 25일(법적 휴일)에 출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본인은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고, 위의 내용처럼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회사에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이로 인해서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은 인센티브와, 초과근무수당관 불합리한 회사 정책으로 인한 퇴사에 추가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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