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1.28 11: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이 매월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매월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연간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평균임금 계산시 상여금 계산 방식과 동일하게 산정됩니다. 즉, 매월 지급받은 임금 총액(매월 지급된 상여금 제외) +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 총액(매월 지급받은 상여금 포함) / 대상일수(89-92일)로 산정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현재 근로자 42명의 회사입니다. (연봉제x)
>
>본래 회사에서는 월급외 상여를 1년에 총 5회(설,노동절,하계휴가,추석,연말) 기본급의 100% 연 총500%의 상여를 지급해왔습니다.
>매년 3월달에 임금인상을 해왔는데요
>2008년 3월, 임금인상을 하고, 5번으로 나누어 지급해오던 상여금을 임금지급시 매월 급여와 함께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급여대장 및 명세서에는 상여금이라고 따로 표기는 되어있으나 대장 및 명세서 총액에는 합친 금액이 나와있으며, 급여지급시에는 상여과 급여를 합친 금액을 입금합니다.
>
>도중에 퇴직하신 분이 계셔서 계산을 하다가
>대립되는과정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
>퇴직금계산시
>최근3개월간 급여와, 1년간 상여금액을 계산하는데
>(예를들어 2008년 9월 30일 퇴사)
>
>1. 급여 : 최근3개월지급된 급여 중 매달 임금과 함께 지급된 상여금액은 제외한 금액을
>   상여금 : 2007년 12월 상여 + 2008년 2월 상여 + 매달 임금과 함께 지급된 상여금액
>
>2. 급여 : 최근 3개월 지급된 총지급액 (상여금+임금)
>   상여금 : 2007년 12월 상여 + 2008년 2월 상여
>
>1번과 2번 중 어떻게 계산을 해야 맞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
>
>어떤분들은 대장에 상여금이라고 따로 표기는 되어있으나 매달정기적으로 지급된것은 상여금으로 보지않고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며
> ( 상여금이 매달 지급된다고 해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시 차이가 나면 근로자측 우선으로 해서 지급을 해야한다고 합니다만,
>회사측에서는 다만 조금이라도 덜 줄려고 하죠.
>
>상여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어떤분은 2백만원이 넘게 차이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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