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1.28 13: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부에서 지원하는 휴업급여 지원금을 수급받았음에도 실제 휴업을 하지 않고 근무를 하였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다만 노동부에 신고한 휴업대상이 아니라면 휴업을 하지 않고 정상근무를 하는 것은 위법하다 볼수 없습니다. 휴업신고시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당일 날짜로 해고를 하였다면 해고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는 것이며 해당 근로자는 아무런 법적책임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 회사 규모 : 50인이상
>    - 사업의 종류 / 노동조합: 생산개발/ 무
>    - 회사 소재지 : 인천

>
>제가 다니고 있는 업체가 노동부에 휴업 신청후
>출,퇴근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출근 기록카드를 찍지 않고
>근무에 임하라 하여 근무했습니다.
>이 사실이 노동부에 알려지면
>회사에 피해가 가는 부분이 있나요?
>아님 제가 월급 받는 부분에서 차이가 생기는 건지요..;
>
>내일 당장 회사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듣고
>실제로 출근하지 않았으며
>그에 따라 회사측에서는 무단결근과 인수인계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들먹이더라구요..;;
>실제로 인수인계 부분은 엑셀 파일로 다 저장해 놓았습니다.
>그래도 제게 잘못이 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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