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1.28 13: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근로계약시 약정된 근로조건을 하향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근로계약 변경에 해당) 그러므로 해당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다면 임금 삭감은 적법한 절차라 볼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95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봉계약기간은 전년 4/1 ~ 당년 3/31까지 입니다.
>그런데 이번 경기침체의 여파로 부득히 전직원의 연봉삭감을 고려중에 있습니다.
>삭감방법은, 전 직원의 동의를 얻어 삭감되는 임금(전 직원 공히 15%)을 자진반납하는 방식으로 하려 합니다.
>적용기간은 상기의 계약기간이 아직 만료하기 전인 금년 1월부터 실시를 계획중입니다.
>궁금한 점은, 상기와 같이 처리시 근로기준법상의 법률위반에 해당하는 지 여부입니다.
>만일 법위반이 된다할 경우, 어떠한 절차와 형식을 거쳐야 적법한 행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회신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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