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1.28 14: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과 동일한 행정해석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휴업수당 지급 요구 신고 사건 처리 관련 질의 ( 2008.04.22, 근로조건지도과 -1005 )

[질 의]

1. 사건 개요
원청사인 ○○의 공정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휴업 기간 중 사용자 측의 무급휴가 조치에 대한 휴업수당 지급 요구

2. 질의 경위
○○ 내에서 공정도급(소사장제)계약을 한 사내 협력 업체인 ○○은 약 60명의 근로자를 고용해 ○○ 생산 라인에서 조립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중 ; 2006.10.20부터 ○○차종 생산 중단에 따른 공정도급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소속 근로자의 고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2006.10.24 노사협의회를 개최해 노사 합의를 통해 계속 고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개별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희망퇴직과 무급휴가(무기한)중 양자택일토록 합의해 ‘2006.12.20자로 전체 근로자 중 18명은 희망퇴직을 신청하고 나머지 33명은 무급휴가를 신청한 바 있고 사업주는 희망 퇴직자과 무급휴가자 모두에게 60일분 임금을 고용 조정에 따른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음. 이후 ○○은 사업이 중단됐다가 ‘2008.1월부터 ○○와 새로이 ○○공정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재개하여 무급휴가자 전원을 복직 조치,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으나 당시 무급휴가자 중 19명이 우리 지청에 무급휴가 기간에 대한 휴업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여 조사 중에 있으며 동 무급휴가 기간 중 근로기준법에 제 46조에 따른 사용자 측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수당 지급 의무 존부에 대한 다툼이 있어 질의함.

3. 질의 내용
- 진정인 측 주장
진정인 대표 ○○는 사업주가 일방적인 무급휴가를 요구한 것이고 무급휴가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명시된 휴업수당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함.

- 피진정인 측 주장
원청 회사와의 도급계약이 해지에 따른 사업 중단으로 근로자 전원에 대해 해고를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노사 대표자간 합의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무급휴가를 실시한 것으로 휴업수당 지급 의무는 없다고 주장

- 위 무급휴가 기간동안 근로기준법상 제46조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 갑 설
공 정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경영상의 이유로 더 이상의 사업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노사 합의를 통해 개별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무급휴가 신청자들에 한해 무급휴가를 실시한 점, 무급휴가를 원하지 아니한 근로자는 모두 희망 퇴직원을 제출하고 사직하였으나 무급휴가자들의 복직이 이루어져 결과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특히 1년 2개월 간 아무런 이의 없이 무급휴가를 실시했다가 복직 후 다시 휴업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계약 당사자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무급휴가 근로자에 대해 휴업수당을 지급치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음.

- 을 설
위 무급휴가 기간은 명백히 근로자 귀책사유가 아닌 경영상 이유에 의한 휴업 기간에 해당되고, 노동위원회의 승인 없이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비록 개별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실시된 무급휴가라 하더라도 강행 법규인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지급 조항에 반하는 근로계약은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아니한 이상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함.

- 우리 지청 의견
갑 설이 타당함.

[회 시]

사 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 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이때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고의·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경영상 장애로 발생하는 모든 휴업을 말하며, 휴업이란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해 근로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입니다.

귀 지청 질의를 살펴보면 사내 협력 업체가 원청 업체의 공정하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해고 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노사협의회에서 희망 퇴직과 무급휴직 실시를 합의하면서 개별 근로자에게 그 중 하나에 대해 선택권을 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 경우, 개별 근로자가 자진하여 무급휴직을 신청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인했다면, 근로자의 근로 의사에 반해 근로 제공이 거부되는 휴업과는 달리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 관계가 일시 정지되는 것이므로 근로자는 근로 제공 의무를 면하게 되고 사용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금품 지급 의무를 면하게 된다 할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늘 신세지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제가 다녔던(지금은 임금 체불로 퇴
>
>사하였습니다.)회사의 경영진이 최근들어 재밌는 전체 메일을 보냈습니다.
>
>현재 이회사는 중소 항공사로서 몇달전부터 경영악화로 운항을 중단햇고 더더욱이 8월부터 12
>
>월까지의 전직원의 임금을 체불하고 잇습니다. 그러다가 회사가 힘들어 12월18일부로 휴업신
>
>청을 하면서 12월18일까지는 체불상태긴 하지만 100%임금산정으로 하고 18일부터 31일까지는
>
>휴업수당인 본임금의 70%로 적용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 1월부터 회사 채무 악화
>
>를 방지한다는 변명하에 무급처리를 하기로 하고 16일까지 퇴사하고 싶은 사람은 인사부로 통
>
>보하고 통보를 하지 않을경우는 무급처리에 대한 동의로 간주한다고 하였습니다.
>
>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
>만약에 사직서를 내지않고 무급으로 회사에 남아있을경우 회사가 도산하였을경우 체당금을 받
>
>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체당금은 휴업수당으로 나오겠지만...그걸 회사가 무급처리할
>
>경우 체당금지급에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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