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1.28 14: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퇴사사유가 권고사직인지, 해고(구조조정)인지는 귀하가 문의한 내용만으로는 알수 없습니다. 권고사직은 사업주의 권유에 동의하여 퇴사한 것이며, 해고는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한 것입니다. 두가지 사유 모두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 산입기간은 공백기간이 3년이내인 경우에는 합산하여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 10일정도 공백이 발생한다면 전체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정확한 가입기간은 해당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알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은 퇴사일 역산 3개월을 기준으로 하며 2개의 회사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동일하게 a회사 1개월 b회사 2개월로 처리하게 됩니다. 상여금 및 연차휴가수당 또한 마찬가지로 처리됩니다. 평균임금 산정은 세전 금액으로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실업급여에 대해 여쭤보려고 합니다.
>
>현재 저는 30대 중반으로 5인 미만의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근무중인데요,
>회사사정이 어려워져(인원조정) 입사한 지 1달만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신청에 대해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
>우선 회사 근무이력은 이렇습니다.
>1. 1997/6/30 ~ 2000/3/30 (1번과 2번 사이 공백기간 10일 정도)
>2. 2000/4/10 ~ 2008/12/31
>3. 2009/1/1  ~ 2009/1/31
>
>1. 회사사정으로 인한 실직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실업급여 신청할때 사유를 어떻게 기재해야하는지요? 권고사직? 구조조정?
>
>2. 고용보험기간
>
>고용보험기간이 1997/06/30 ~ 2009/1/31까지인데요.
>중간에 이직하기 위해 대기한 공백기간이 10일 정도 있었습니다. (2000/3/31~2000/4/9)
>실업급여 신청시 제가 받을 수 있는 기간이 10년 이상에 해당되어 210일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2000년부터로 적용되어 10년 미만 180일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3. 실업급여 금액
> ㅡ 평균3개월의 급여의 50%로 되어 있는데 현재 직장은 근무한지 1달 밖에
>    되지 않습니다.
>    이럴경우 3개월은 어떻게 적용이 되는건가요?
>    현재 직장의 1달(수습기간은 없었습니다.)과 이전 직장의 2달을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    만약 최종 직종의 1달만 적용이 된다면 계산법이 어떻게 되는지요?
>
>    ㅡ 이전 직장 2개월이 포함될 경우 실업급여에 이전 직장에서 받은 1년간 지급된
>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포함되는지요?
>        
>ㅡ 실업급여계산시 급여는 실수령액인가요, 아니면 세전 금액인가요?
>
>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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