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1.28 15: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무효로 간주되며 최저임금에서 정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더욱이 귀하의 경우 월 100만원에 근로계약을 맺었다면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시급을 산정하여 근무한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이 구두로 이루어져 이를 입증하기가 어려울 때에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될 수도 있습니다. 2008년 최저임금은 3770원이며 2009년 최저임금은 4000원입니다.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21살 되는 대학생 이구요
>방학때
>거제시 고현에 위치하는 한 옷가게에서 아르바이트 를 하게되었습니다
>처음 면접 갔을때 사모께서 한달에 백만원 준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모는 제가 대ㅎㅏㄷ생인지 모르고 제가 정직원으로 들어온줄 알았었던거에요
>몇일뒤 사모친구께서 나에게 어디대학다니냐고 물었을때 제가 어디 다닌다했는데
>그때 알고 너 대학생이었니 ?  하면서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아르바이트 구한다고 해서 신문에 적혀있어서 간것이구요
>그런데 옷가게는 판매업 인데 제가 판매를 잘 못했어요
>처음 판매업 쪽에 일하는 것이었어요
>
>말주변이 좀 없어서요
>그러다 제가 24일날 휴무를 하고 25일날 늦잠을 자서 연락을했더니
>짤 렸어요
>하루에 12시간 이구요 총10일 하고 10시간  일했어요
>제가 일을 못했던 지라 최악의 상황을 생각해 시급 3000으로했을때
>390000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월급은 250000 들어왔어요
>시급으로 따지면 2100원도 안되죠
>따지고 싶은데 사모가 너무 막강해서 .. 니가일 못했으니깐
>이럴꺼 같에요
>어떡해 해야되나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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