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1.28 17: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었으며 퇴사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귀하가 퇴사한 후 1년이내에 수급을 받을 수 있으며 1년이 초과된다면 소멸하게 됩니다. 퇴사후 6개월 이후에 실업신청을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월에 회사 경영악화로 인해 퇴직하게됩니다.
>정규직이며 08년 06월부터 출근하여 8개월 일했습니다.
>실업급여 대상자가 맞죠?
>
>근데 제가 2월쯤 6개월정도 어학 연수를 가게 됩니다.
>어학연수를 다녀와서 실업 급여를 신청하면,
>그때부터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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