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1.28 17: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근로자수 판단기준은 월간 1일단위 근무한 근로자 인원 / 월 소정근로일수로 판단하게 되며 1일 단위 5인 이상인 기간이 1/2을 초과한다면 평균 5인미만이라 하더라도 5인이상으로 간주하며 반대로 5인미만인 기간이 1/2를 초과한다면 평균 5인 이상이라 하더라도 5인미만으로 간주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은 일수 대비 근무인원이 3명 * 31일 / 31 = 3명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8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커피판매점인데요,
>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어려움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
>업무 특성상 아르바이트 직원을 고용하는데,
>
>하기와 같은경우 상시근로자수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요...
>근무자 이름을 쉽게 알파벳으로 표시하겠습니다.
>
>
>12월 한달을 기준으로 하고 (커피전문점이라 가게문을 닫는 경우는 없음)
>
>A 라는 사람이   1일~10일  30시간
>                
>B    "          11일~20일 30시간
>
>C    "          21일~31일 25시간
>
>D    "          1일~ 7일  15시간
>                8일~14일  7.5시간
>                15일~21일  8.5시간 
>                22일~31일  40.5시간
>
>E     "         1일~7일   6.5시간
>
>F     "         8일~14일 13.5시간
>
>G     "         15일~21일  15시간
>
>H     "         22일~31일  7시간
>
>12월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좀 알려주세요..
>좀 자세히 설명을 하면서 계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email : snkim@dong-in.com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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