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1.28 17: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계산시 기본급,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며 식대가 고정적으로 지급이 되었다면 포함되며 자가운전보조금이 차량 소유자에 대해서만 지급이 된다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본급만으로 책정하여 지급하는 것은 법정퇴직금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이 차량 소유자에 한하여 지급된다는 가정하에 이를 제외후 계산을 해보면 약 3,070,000원정도가 발생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tj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입사일은 2007.04.10 이고 퇴사일은 2009.01.06 일 입니다.
>
>
>연봉제이고요
>
>기본급 1,400,000
>연장근로수당 300,000
>식대 100,000
>자가운전보조금 200,000
>
>회상에서는 퇴직금으로 2,800,000원으로 계산을 했는데 이것이 맞는것인지요
>
>기본급이 본봉이라고 하면서 2년 근무 두달치 월급을 내준다면서 기본급 2달 분으로
>
>계산을 했습니다.
>
>좀 급한것이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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