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1.29 13: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5일제 적용시 기존 10일 + 근속가산 1년에 1일에서 15일 + 2년에 1일씩 가산으로 변경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00

2. 퇴직금 산정 대상 기간 중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정상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3.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산정외에 그외 근속기간 및 기타 근로조건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재입사한 것이 아닌 단지 퇴직금만 중간정산한 것에 불과함으로 연차휴가는 기존 근속가산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을 대상기간의 급여가 연장근로 미실시등으로 인하여 금액이 적더라도 일반적인 방법과 동일하게 적용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는 불이익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된다면 중간정산 신청을 하지 않고 추후에 함으로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에 의해 실시 가능)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규모 : 20인~50인
>사업의 종류 : 노조는 무
>회사 소재지 : 충남 아산시
>
>
>2008년 5월 퇴직금 중간 정산이 이루어진 회사입니다.
>2008년 남은 기간도 정산을 하고자 하여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성과급도 설상여도 지급할 사정이 되지 못해서)/물론 희망하시는분에 한해서 정산하기로 하였습니다.
>
>1. 주 40시간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럴경우 연차 일수는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2. 외국인 근로자가 체류 만기로 인하여 한달 조금 넘는 기간 무급으로 휴가 처리되어 있는 경우는 다른분들과 같이 정산을 하여야 하는지요.(퇴직금+연차)
>3. 2008년 5월 중간정산이후 새로 입사하신분들은 연차나 퇴직금이 어떻게 되나요.
>
>퇴직금 같은 경우 정산일로부터 3개월전인데 갑자기 생산이 줄면서 3개월 급여가 그 이전보다 작습니다...이럴경우 퇴직금 기준 급여를 임의로 산정해도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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