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1.29 13: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지만 계산의 편의상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꼭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지난 2008년 10월 새로 생긴 회사 입니다. 사원수가 50명 정도 되는데...
>
>연차수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사원 개개인별로 하면 정확 할 수는 있지만, 나중에 사업이 확장되면 관리하기가 곤란할꺼 같구...
>
>2009년 1월~12월, 2010년 1월~12월 이런 식으로 회계년도 별로 계산하고 싶은데...
>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막막하네요~
>
>2010년 부터는 근로기준법 대로 하면 가능할꺼 같은데...
>
>2009년에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
>바쁘시겠지만 꼭 답변 부탁 드립니다.
>
>그럼 수고 하십시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산재 요양중인 근로자의 계약기간 종료 2009.02.09 1978
고용보험 남편을 따라 해외로 가게되거나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고 퇴직예정... 2009.02.09 1955
기타 퇴사에 관하여 (사업주가 사직서를 수리해 주지 않는 경우) 2009.02.09 2104
고용보험 주소지 이전으로 인한 퇴사와 실업급여... 2009.02.09 2368
임금·퇴직금 경영상의 이유로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최저임금의 효력) 2009.02.09 1451
임금·퇴직금 임금과다지급시(과대 지급된 임금 공제 가능 여부) 2009.02.09 3438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 2009.02.09 1825
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퇴직금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2009.02.09 1105
해고·징계 부당해고관련 상담드립니다.(해고예고수당) 2009.02.09 2225
휴일·휴가 연차관련 질문드려요. 2009.02.09 1186
여성 출산휴가중 해고통지 & 고용승계 도와주세요. 2009.02.09 2284
휴일·휴가 연월차 수당에 관하여 2009.02.09 1166
휴일·휴가 연차계산 부탁드립니다. 2009.02.09 930
임금·퇴직금 월급 감봉 통지 후 일방적 금액 산정 급여 지급 2009.02.09 3984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인센티브 포함 여부 2 2009.02.05 2980
휴일·휴가 삼일절, 어린이날등의 공휴일에 근무시 수당지급?? 2009.02.05 5066
기타 사내복지기금 대출관련 부당행위에 대한 징계여부 2009.02.05 1826
임금·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시.산후휴가자 2009.02.05 1192
휴일·휴가 법정 연차휴가에 대한 질문입니다(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 산정) 2009.02.05 3072
휴일·휴가 연차휴가사용촉진 조치 3가지에 관해 문의 2009.02.05 1507
Board Pagination Prev 1 ... 2318 2319 2320 2321 2322 2323 2324 2325 2326 2327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