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1.29 13: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사 근무시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가 근무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인원이 5인이상이라면 다사자간의 약정 유무에 관계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시근로자인원이 5인미만인 경우에는 법정퇴직금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의 약정유무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구두로 약정한 경우 사업주가 이를 부인할 경우 약정 내용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퇴직금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274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집사람이 인사동 민속주점에서 9년간 근무후 퇴직 하였습니다.
>퇴직금을 약속 했었고 퇴직시에 업주 본인이 구두로 사정상 두번으로 나눠서 퇴직금을 지불 하겠다고 약속 하여 기다렸으나 퇴직금 지급을 거부 하고 있습니다.
>
>2년전쯤 매장 보수로 인하여 3개월간 폐점시 휴직급여 대신 퇴직금을 미리 지불한다고 하여 퇴직금중 일부 (200만원) 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
>그리고 퇴직하면서 본인이 약속한 퇴직금을 아직까지 지불하지 않고 있으며 지급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업주는 다른 업소를 운영하면서 장기 근무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않은 전례도 있습니다.
>
>문서화 하지 않고 구두에 의한 퇴직금 지불약속은 이행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구제 받을 길은 없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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