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1.29 13: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점이 폐쇄되어 본사로 전근 조치를 하였다면 해고로 간주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지점 폐쇄이후 전근 조치 없이 계약을 해지한다면 해고로 볼수 있으나 경영상의 이유로 지점 폐쇄 후 전근조치를 하였다면 해고가 아닌 인사이동의 개념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인사이동 조치로 인하여 계속근무가 불가능하여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기 때문에 별도의 보상등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답답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본사는 부산에서 항만물류솔류션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서울사무소가 있습니다만..
>서울사무소만드신 차장님이 회사 내부 정치 싸움에서 지시고나서..
>서울사무소의 역활이 축소되어 많은 사람이 퇴사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현재는 3명 정도 남게 되었는데..
>2명은 해외 출장 중이고..
>혼자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사무실은 임대해서 사용 중인데..
>올 3월이면 재 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서울사무소를 만든 차장님으로 부터 회사 내부에서..
>서울사무소 패쇄를 운운한다고 합니다.
>아직 결정된건 아니구요.
>
>만약 ㅍㅒ쇄 결정이 나면 서울 직원들은 부산으로 가야 하는데..
>문제는 가족친구여자친구등이 모두 서울에 살고 있어..
>삶의 터전을 떠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
>그리고 전 그 당시 서울 cj에 입사 예정이였지만.. 포기하고 선택한 회사라..
>더욱 그렇습니다.
>
>무작정 ㅍㅒ쇄 조치 한다는 메일 한통 받을거 같은데..
>
>제가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할까요..
>
>그냥 회사 지시대로.. 패쇄 조치를 따르고 회사를 자진 퇴사 해야 하는건지..
>
>서로 감정 안 상하고..
>
>
>억울한(?) 부분을 조금이나마 보상을 받고 싶네요..
>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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