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1.29 14: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 만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사시 발생하지만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서 퇴직을 하지 않더라도 중간 정산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실시 후 만1년 미만 근무후 퇴사를 하더라도 전체 근속기간이 1년이상 이기 때문에 중간정산 이후 1년미만이라 하더라도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속기간이 만 1년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불가능하지만 근속기가니 만1년 이상이라면 1년미만에 대해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정산이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근로자의 대부분이 2008년 8월 31일부로 본인들의 요청에 의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습니다.
>
>그 후, 2008년 12월 31일부로 중간정산 요청을 재 신청하였습니다.
>
>최초 입사일로부터는 근속년수가 1년이 넘으나,
>
>최근 중도정산일을 기준하여서는 근속년수가 1년미만(4개월 근무)입니다.
>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 중도정산이 가능한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원의 임금 미지급 건(임원의 근로자성 인정여부) 2009.02.05 3801
휴일·휴가 연차 및 월차 휴가에 대해... 2009.02.05 1474
임금·퇴직금 월 상여 계산방법은?(상여금 지급 기준) 2009.02.05 4656
임금·퇴직금 근로자로서 인정받아 퇴직금 수령여부 1 2009.02.05 1059
휴일·휴가 퇴직시 보상받을 연차휴가 계산 2009.02.05 3169
해고·징계 해고관련(해고예고수당) 2009.02.05 1217
휴일·휴가 병가기간 산정에 대한 문의입니다.(주휴일 발생여부) 2009.02.04 3121
해고·징계 부당해고//5인이상 사업장인지확인부탁드립니다. 2009.02.04 3337
고용보험 주소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관련문의입니다 2009.02.04 415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과 퇴직금관련 2009.02.04 1734
근로시간 근로시간계산방법 문의 2009.02.04 3068
임금·퇴직금 체당금을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지.... 2009.02.04 1073
근로시간 휴일근무시 연장수당에 관련... 2009.02.04 1424
비정규직 1년 미만 단기계약 근로자도 휴직이 가능한지 2009.02.04 1726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에 대하여 2009.02.04 1215
비정규직 정규직은 휴업에 따른 휴무수당이 지급되지만,비정규직은 무급처... 2009.02.04 2274
임금·퇴직금 학원운전기사 입니다. 임금문제로 상담합니다. 2009.02.04 2576
임금·퇴직금 연봉협상 결렬에 따라 퇴직 시 급여는 종전 수준의 급여를 받나요? 2009.02.04 2967
근로시간 야근수당 청구관련(재량간주근로시간제) 2009.02.04 3652
임금·퇴직금 연차휴가수당청구권 발생시점 2009.02.04 1917
Board Pagination Prev 1 ... 2317 2318 2319 2320 2321 2322 2323 2324 2325 2326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