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1.29 14: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 만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사시 발생하지만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서 퇴직을 하지 않더라도 중간 정산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실시 후 만1년 미만 근무후 퇴사를 하더라도 전체 근속기간이 1년이상 이기 때문에 중간정산 이후 1년미만이라 하더라도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속기간이 만 1년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불가능하지만 근속기가니 만1년 이상이라면 1년미만에 대해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정산이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근로자의 대부분이 2008년 8월 31일부로 본인들의 요청에 의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습니다.
>
>그 후, 2008년 12월 31일부로 중간정산 요청을 재 신청하였습니다.
>
>최초 입사일로부터는 근속년수가 1년이 넘으나,
>
>최근 중도정산일을 기준하여서는 근속년수가 1년미만(4개월 근무)입니다.
>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 중도정산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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