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1.29 14: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법인에 근무 중 발생한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법인재산에 대해서만 행사가 가능하며 대표이사 개인재산에 대해서는 체불임금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다만 대표이사가 법인재산과 관계없이 개인 재산으로 체불임금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등이 있다면 해당 약정에 의해서 대표이사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개인 재산으로 법인채무를 변제하겠다면 각서등이 효력이 발생된다 볼수 있습니다. 이에 구체적인 사안은 민사에 관한 사항임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 규모 : 20인 이하 주식회사
>사업의 종류 : 컴퓨터 소프트웨어
>회사 소재지 : 서울
>
>3개월 임금 채불
>
>안녕하십니까?
>
>저는 3개월 임금이 채불된 상태이고요 현재 근무중입니다.
>
>임금을 못 받으면 노동부에 신고하고 민사로 진행하면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
>제가 궁금한것은 회사가 폐업하면 못 받으니 사장한테 임금을 지불한다는 서약서 같은 것을 받으면 회사가 폐업하더라도 받을 수 있나 해서 입니다.
>
>주식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니까 회사가 폐업 하면 못 받게 됩니다.
>
>서약서를 사장 개인 명의로 작성했을 때 법적 효력이 있나 해서 입니다.
>
>당장을 못 받더라고 서약서 같은 것이 있으면 언제라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가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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