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1.29 14: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개별근로자가 동의를 하지 않았다면 기존 임금 수준으로 지급을 해야 합니다. 사업주의 임금 삭감 권고에 대해서 귀하가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기존 임금으로 지급이 되며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기 어려울 때에는 권고사직 또는 정리해고등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할 경우에는 사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명확히 기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권고사직 또는 해고등은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며 임금이 20%이상 삭감되어 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단 임금이 20%이상 삭감되었다는 입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건설회사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경영상 어려움이 대표이사 전체직원에 대하여 급여를 30%를 삭감하겠다는 내용으로
>30%를 수용을 못하는 직원은 사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사직서를 제출하면 노동법
>위반인지 또한 실업급여가 해당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십시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휴가사용촉진 조치 3가지에 관해 문의 2009.02.05 1507
임금·퇴직금 임원의 임금 미지급 건(임원의 근로자성 인정여부) 2009.02.05 3801
휴일·휴가 연차 및 월차 휴가에 대해... 2009.02.05 1474
임금·퇴직금 월 상여 계산방법은?(상여금 지급 기준) 2009.02.05 4656
임금·퇴직금 근로자로서 인정받아 퇴직금 수령여부 1 2009.02.05 1059
휴일·휴가 퇴직시 보상받을 연차휴가 계산 2009.02.05 3169
해고·징계 해고관련(해고예고수당) 2009.02.05 1217
휴일·휴가 병가기간 산정에 대한 문의입니다.(주휴일 발생여부) 2009.02.04 3121
해고·징계 부당해고//5인이상 사업장인지확인부탁드립니다. 2009.02.04 3337
고용보험 주소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관련문의입니다 2009.02.04 415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과 퇴직금관련 2009.02.04 1734
근로시간 근로시간계산방법 문의 2009.02.04 3068
임금·퇴직금 체당금을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지.... 2009.02.04 1073
근로시간 휴일근무시 연장수당에 관련... 2009.02.04 1424
비정규직 1년 미만 단기계약 근로자도 휴직이 가능한지 2009.02.04 1726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에 대하여 2009.02.04 1215
비정규직 정규직은 휴업에 따른 휴무수당이 지급되지만,비정규직은 무급처... 2009.02.04 2274
임금·퇴직금 학원운전기사 입니다. 임금문제로 상담합니다. 2009.02.04 2576
임금·퇴직금 연봉협상 결렬에 따라 퇴직 시 급여는 종전 수준의 급여를 받나요? 2009.02.04 2967
근로시간 야근수당 청구관련(재량간주근로시간제) 2009.02.04 3652
Board Pagination Prev 1 ... 2317 2318 2319 2320 2321 2322 2323 2324 2325 2326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