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1.29 14: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협상은 법으로 강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 인상을 하지 않더라도 위법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2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월차휴가 및 연차휴가가 발생되기 때문에 휴가를 부여받지 못했다면 미사용한 일수에 따른 각각의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1년이상 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법정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직기간동안의 월차휴가 및 연차휴가, 퇴직금을 요구하시고 이를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서울 인근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규모는 5인은 넘어가지만 10인은 조금 안되는 인원이 직원으로 있습니다.
>당연히 노조는 없구요
>사업 종류는 수처리관련 기자재 제작하는 업체입니다.
>입사할때 따로 계약서 같은것에 사인을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
>장기 출장을 나가도 출장중에 사용한 기본 출장비는 나왔지만
>수당같은건 없었습니다.
>
>입사한 이후 회사에서 저보다 장기출장 많이 간사람은 없더군요
>
>또 파견을 나가서 몇일씩 밤을새워 일을해도 야근수당 같은것도 없었구요
>
>모든것이 다 사규에 의한거라고 하지만
>한번도 문서로 만들어진 사규는 못봤습니다.
>
>정말 묻고 싶은건
>저는 개월수로 21개월째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연말에 연봉협상을 하는데 작년 2007년 연말엔
>입사한지 1년이 지나지 않아 협상 대상에서 제외가 됐었습니다.
>당연히 성과금 같은건 받지도 못했구요
>
>21개월째 수당이나 월차 연차 없이 같은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1월말까지 다니고 퇴직을하려고 하는데
>연봉협상 못했던걸 어느정도라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원의 임금 미지급 건(임원의 근로자성 인정여부) 2009.02.05 3801
휴일·휴가 연차 및 월차 휴가에 대해... 2009.02.05 1474
임금·퇴직금 월 상여 계산방법은?(상여금 지급 기준) 2009.02.05 4656
임금·퇴직금 근로자로서 인정받아 퇴직금 수령여부 1 2009.02.05 1059
휴일·휴가 퇴직시 보상받을 연차휴가 계산 2009.02.05 3169
해고·징계 해고관련(해고예고수당) 2009.02.05 1217
휴일·휴가 병가기간 산정에 대한 문의입니다.(주휴일 발생여부) 2009.02.04 3121
해고·징계 부당해고//5인이상 사업장인지확인부탁드립니다. 2009.02.04 3337
고용보험 주소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관련문의입니다 2009.02.04 415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과 퇴직금관련 2009.02.04 1734
근로시간 근로시간계산방법 문의 2009.02.04 3068
임금·퇴직금 체당금을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지.... 2009.02.04 1073
근로시간 휴일근무시 연장수당에 관련... 2009.02.04 1424
비정규직 1년 미만 단기계약 근로자도 휴직이 가능한지 2009.02.04 1726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에 대하여 2009.02.04 1215
비정규직 정규직은 휴업에 따른 휴무수당이 지급되지만,비정규직은 무급처... 2009.02.04 2274
임금·퇴직금 학원운전기사 입니다. 임금문제로 상담합니다. 2009.02.04 2576
임금·퇴직금 연봉협상 결렬에 따라 퇴직 시 급여는 종전 수준의 급여를 받나요? 2009.02.04 2967
근로시간 야근수당 청구관련(재량간주근로시간제) 2009.02.04 3652
임금·퇴직금 연차휴가수당청구권 발생시점 2009.02.04 1917
Board Pagination Prev 1 ... 2317 2318 2319 2320 2321 2322 2323 2324 2325 2326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