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1.29 14: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협상은 법으로 강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 인상을 하지 않더라도 위법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2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월차휴가 및 연차휴가가 발생되기 때문에 휴가를 부여받지 못했다면 미사용한 일수에 따른 각각의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1년이상 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법정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직기간동안의 월차휴가 및 연차휴가, 퇴직금을 요구하시고 이를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서울 인근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규모는 5인은 넘어가지만 10인은 조금 안되는 인원이 직원으로 있습니다.
>당연히 노조는 없구요
>사업 종류는 수처리관련 기자재 제작하는 업체입니다.
>입사할때 따로 계약서 같은것에 사인을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
>장기 출장을 나가도 출장중에 사용한 기본 출장비는 나왔지만
>수당같은건 없었습니다.
>
>입사한 이후 회사에서 저보다 장기출장 많이 간사람은 없더군요
>
>또 파견을 나가서 몇일씩 밤을새워 일을해도 야근수당 같은것도 없었구요
>
>모든것이 다 사규에 의한거라고 하지만
>한번도 문서로 만들어진 사규는 못봤습니다.
>
>정말 묻고 싶은건
>저는 개월수로 21개월째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연말에 연봉협상을 하는데 작년 2007년 연말엔
>입사한지 1년이 지나지 않아 협상 대상에서 제외가 됐었습니다.
>당연히 성과금 같은건 받지도 못했구요
>
>21개월째 수당이나 월차 연차 없이 같은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1월말까지 다니고 퇴직을하려고 하는데
>연봉협상 못했던걸 어느정도라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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