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1.29 14: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계산의 편의상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중간 입사기간에 대해서 비례하여 부여를 한 후 다음년도부터 정상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1.17입사자의 경우 348/365*10 = 9.5(휴가부여시 올림처리하여 10일)을 발생시킨후 다음년도부터 정상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이에 대한 사항은 아래 주소 및 상담실 검색을 통해 구체적인 사례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항상 도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여러 문의를 보아도 해답을 잘 모들겠습니다.
>
>1. 주 44시간 사업장
>2. 20인 미만
>3. 노동조합 없슴
>4. 안산 반월공단
>
>제가 알고 싶은 사항은 전에는 직원이 많지 않아서 년월차가 없었습니다.
>
>그런데 2008년도부터 년월차 제도가 생겨서 2009년 1월분 급여 나갈때 지급을
>
>해야 하는데 2007년도 입사한 직원은 1년이 넘어서 년차가 10개가 발생합니다.
>
>문제는 2008년도 중도 입사자가 있는데요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계산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1. 2008. 1. 17일 입사
>
>2. 2008. 9. 18일 입사
>
>저희는 월급제이고 기본급은 70%입니다.
>
>만약 월급 200만원 근로자가 기본급은 140만원 일때 기본급으로 수당이 나가는 것이
>
>맞는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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