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1.29 14: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 44시간제 사업장(현재 20인미만)의 경우 매월 월차휴가가 발생하기 때문에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적치된 월차휴가에 대해서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주 40시간제 사업장의 겨우 월차휴가가 폐지되었으나 입사 1년미만자에 대해서 매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때문에 44시간제와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2. 연말정산 후 돌려받을 금액이 있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당연히 지급을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입사일 : 2008년 5월 1일 (회사는 100인 미만)
>- 정리해고로 인한 퇴사 : 퇴사일 2009년 1월 31일 예정
>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
>저는 2008년 5월 1일 입사를 하였습니다. (실 출근일은 4월 23일이나 신고일이 5월1일)
>오늘 갑작스레 회사 사정으로 인한 정리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
>
>1.  1년 미만자도 월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
>그런데 제가 1년 미만이라 퇴직금은 해당이 안되는 것은 알고 있으나,
>제가 처음 입사 당시 연봉계약서에 매월 월차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라는 월차수당에 대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회사사정의 이유로 단 한차례도 받지 못했습니다.(물론 월차도 사용한적이 없고요.)
>
>현재, 12월, 1월 급여가 체납중이어서 2월 노동부에 체불임금 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노동부 신고 후 체불임금 지급 요구 시 그 월차수당도 받을 수 있는지요?
>
>
>2.  연말정산도 정확하게 적용받을 수 있는지.
>
>그리고 2008년도 연말정산에 대한 부분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일자는 제가 이미 퇴사한 후가 될것 같은데요.
>혹시 연말정산을 제게 지급하지 않을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취같은 것이 있는지.
>그리고 받을 경우 정확하게 연말정산을 했는 지 내역을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
>갑자기 정리해고를 통보받고 무척이나 씁슬한 설 연휴가 될것 같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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