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1.29 14: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 44시간제 사업장(현재 20인미만)의 경우 매월 월차휴가가 발생하기 때문에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적치된 월차휴가에 대해서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주 40시간제 사업장의 겨우 월차휴가가 폐지되었으나 입사 1년미만자에 대해서 매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때문에 44시간제와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2. 연말정산 후 돌려받을 금액이 있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당연히 지급을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입사일 : 2008년 5월 1일 (회사는 100인 미만)
>- 정리해고로 인한 퇴사 : 퇴사일 2009년 1월 31일 예정
>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
>저는 2008년 5월 1일 입사를 하였습니다. (실 출근일은 4월 23일이나 신고일이 5월1일)
>오늘 갑작스레 회사 사정으로 인한 정리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
>
>1.  1년 미만자도 월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
>그런데 제가 1년 미만이라 퇴직금은 해당이 안되는 것은 알고 있으나,
>제가 처음 입사 당시 연봉계약서에 매월 월차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라는 월차수당에 대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회사사정의 이유로 단 한차례도 받지 못했습니다.(물론 월차도 사용한적이 없고요.)
>
>현재, 12월, 1월 급여가 체납중이어서 2월 노동부에 체불임금 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노동부 신고 후 체불임금 지급 요구 시 그 월차수당도 받을 수 있는지요?
>
>
>2.  연말정산도 정확하게 적용받을 수 있는지.
>
>그리고 2008년도 연말정산에 대한 부분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일자는 제가 이미 퇴사한 후가 될것 같은데요.
>혹시 연말정산을 제게 지급하지 않을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취같은 것이 있는지.
>그리고 받을 경우 정확하게 연말정산을 했는 지 내역을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
>갑자기 정리해고를 통보받고 무척이나 씁슬한 설 연휴가 될것 같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수습사원 해고에 관하여 질의합니다.(해고무효소송) 2009.02.13 2683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제 신고에 대해서 2009.02.13 1796
임금·퇴직금 연봉제 퇴직금 관련 문의 2009.02.13 1339
임금·퇴직금 성과급 안줘도 상관없나요? 2009.02.13 1541
임금·퇴직금 월급(결근에 따른 임금 공제 여부) 2009.02.13 3288
임금·퇴직금 중도정산에 대해 문의 드리겠습니다. 2009.02.13 799
해고·징계 회사 회식(부당전적) 2009.02.13 1964
임금·퇴직금 이중으로 지급되는 월급에 대한 퇴직금 2009.02.13 1872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관한.... 2009.02.13 1073
해고·징계 징계해고 (징계해고된 경우 실업급여) 2009.02.13 3597
임금·퇴직금 상여금 관련 상담부탁드립니다 2009.02.13 815
고용보험 주소지와 구직활동지역이 다른경우.. 2009.02.13 2421
해고·징계 부당해고 아닌가요? (계약기간의 만료일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 2009.02.13 1261
임금·퇴직금 재계약 합의 없는 임금삭감 2009.02.13 1156
비정규직 계약직 계약기간 만료전 해고시 퇴직금에 관한 문의글, 2009.02.12 3559
임금·퇴직금 퇴직금(퇴직금 중간정산) 2009.02.12 1104
노동조합 노조전임자 선거 출마자격에 대하여 2009.02.12 2281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2009.02.12 897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다가 결혼으로 인해서 거주지 이전 문의 2009.02.12 1863
임금·퇴직금 연봉제로 퇴직금포함인데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2009.02.12 3881
Board Pagination Prev 1 ... 2318 2319 2320 2321 2322 2323 2324 2325 2326 2327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