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1.29 14: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사일(근로계약해지일)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날짜를 지정할 수 있으나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날짜를 지정할 때에는 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상의 날짜를 기준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사직서를 사업주가 정상적으로 수리한다면 해당 일을 공휴일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일로 잡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와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주40시간 적용사업장이며, 한 직원이 (08.1.28~09.1.27)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퇴직금 때문에 그런지 알고 그렇게 하라고 했으나, 보니 24~27일까지 설연휴입니다.
>27일날 퇴사가 가능한가요?
>정식으로 출근은 23일까지만 하고, 그다음부터는 휴일이라 안 나와도 되니 쉬고, 퇴사를 27일날 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그렇게 안해주면 연차(15개)중 1개를 28일날 써서, 28일 퇴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니 더 얄밉고, 그 직원이 회사에 문제 일으킨게 많아서 그렇게 해주고 싶지가 않습니다.
>연차수당도 안 주는 방법이 없나요?
>
>
>만약 이게 가능하다면...
>일요일 퇴사도 가능한가요?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일요일날 퇴사를 하겠다는 하는거죠...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원의 임금 미지급 건(임원의 근로자성 인정여부) 2009.02.05 3801
휴일·휴가 연차 및 월차 휴가에 대해... 2009.02.05 1474
임금·퇴직금 월 상여 계산방법은?(상여금 지급 기준) 2009.02.05 4656
임금·퇴직금 근로자로서 인정받아 퇴직금 수령여부 1 2009.02.05 1059
휴일·휴가 퇴직시 보상받을 연차휴가 계산 2009.02.05 3169
해고·징계 해고관련(해고예고수당) 2009.02.05 1217
휴일·휴가 병가기간 산정에 대한 문의입니다.(주휴일 발생여부) 2009.02.04 3121
해고·징계 부당해고//5인이상 사업장인지확인부탁드립니다. 2009.02.04 3337
고용보험 주소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관련문의입니다 2009.02.04 415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과 퇴직금관련 2009.02.04 1734
근로시간 근로시간계산방법 문의 2009.02.04 3068
임금·퇴직금 체당금을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지.... 2009.02.04 1073
근로시간 휴일근무시 연장수당에 관련... 2009.02.04 1424
비정규직 1년 미만 단기계약 근로자도 휴직이 가능한지 2009.02.04 1726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에 대하여 2009.02.04 1215
비정규직 정규직은 휴업에 따른 휴무수당이 지급되지만,비정규직은 무급처... 2009.02.04 2274
임금·퇴직금 학원운전기사 입니다. 임금문제로 상담합니다. 2009.02.04 2576
임금·퇴직금 연봉협상 결렬에 따라 퇴직 시 급여는 종전 수준의 급여를 받나요? 2009.02.04 2967
근로시간 야근수당 청구관련(재량간주근로시간제) 2009.02.04 3652
임금·퇴직금 연차휴가수당청구권 발생시점 2009.02.04 1917
Board Pagination Prev 1 ... 2317 2318 2319 2320 2321 2322 2323 2324 2325 2326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