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1.29 15: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귀하가 실제 퇴사시 발생하게 되며 매년 지급되는 퇴직금은 퇴직금 중간정산제를 통하여 지급받는 것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무효로 볼수 있으며 추후 귀하가 실제 퇴사시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지급되지 않았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퇴사후 전체기간의 퇴직금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을 아직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약을 할때 13분의1로 일년의 마지막달의 두달치 월급을 받는 기준으로 입사시 계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어느덧 한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아무런 말도 없이 시간을 보내는것 같습니다.
>경리부에서는 회가 자금이 부족하여 아직 다른 직월들도 받지 못했으니 조금 기다려라 라는 식으로 계속 말을 하지만 이해안되는거는 회사에 돈도 없으면서 회사에 불필요한 물건을 계속 사들이고 있습니다.
>아직 작년 9월달이 1년이던 분들도 아직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받아 들어야 할까요? 이걸 받지 못한다고 그냥 포기해야하나요?? 정말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호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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