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작성하신 내역상으로 통상임금은 기본급만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량유지비와 식대는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이 120만원일 경우에는 사업주가 추가적으로 지급한 금액은 없으며 고용보험에 3개월 동안 120만원씩 지급되게 됩니다.(단,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통상임금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통상임금 범주에 포함되어 사업주가 1-60일까지 15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4대보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41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직원중 출산예정일이 3월29이며, 3월 1일부터 출산휴가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직원이 유산기가 있어 3월1일보다 더 일찍 휴가를 내고 싶어하는데 가능한가요?)
>통상임금은 150만원(기본급120, 차량유지비20, 식대10)지급하였습니다.
>
>60일동안 135만원을 제외한 15만원을 회사에서 지급할예정입니다.
>그럼 피보험자 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란에
>09.4.1~09.4.30 (30일)
>09.3.1~09.3.31 (31일)
>09.2.1~09.2.28 (28일)
>09.1.1~09.1.31 (31일)
>08.12.1~08.12.31 (31일)
>08.11.2~08.11.30 (29일)
>-----------------------
>180일
>
>이렇게 적고 회사에서 첫번째30일, 두번째30일에 15만원이라고 적으면 되나요?
>
>휴가기간동안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귀하가 작성하신 내역상으로 통상임금은 기본급만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량유지비와 식대는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이 120만원일 경우에는 사업주가 추가적으로 지급한 금액은 없으며 고용보험에 3개월 동안 120만원씩 지급되게 됩니다.(단,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통상임금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통상임금 범주에 포함되어 사업주가 1-60일까지 15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4대보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41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직원중 출산예정일이 3월29이며, 3월 1일부터 출산휴가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직원이 유산기가 있어 3월1일보다 더 일찍 휴가를 내고 싶어하는데 가능한가요?)
>통상임금은 150만원(기본급120, 차량유지비20, 식대10)지급하였습니다.
>
>60일동안 135만원을 제외한 15만원을 회사에서 지급할예정입니다.
>그럼 피보험자 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란에
>09.4.1~09.4.30 (30일)
>09.3.1~09.3.31 (31일)
>09.2.1~09.2.28 (28일)
>09.1.1~09.1.31 (31일)
>08.12.1~08.12.31 (31일)
>08.11.2~08.11.30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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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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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적고 회사에서 첫번째30일, 두번째30일에 15만원이라고 적으면 되나요?
>
>휴가기간동안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