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1.29 15: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과거 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귀하의 친구분의 의견대로 근무를 해야 하지만 현재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만1년 근무를 하였다면 연차휴가 전체일수에 대해서 수당 지급을 받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624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불처주야 근로자 및 시민들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부천상당소 직원분들께
>
>감사드립니다.
>
>문의 내용 :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근무기간이 1년 365일이면
>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제 친구중에 연차수당(퇴직금)을 1년 365일에
>
>14일을 더 근무하여야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닙다.
>
>제가 곧 이직을 준비하고 있으면 1년이 다 되어가고 퇴사 준비중에 있어
>
>연차수당까지 받고자 합니다.
>
>구체적인 답변 부탁 드립니다.
>
>끝으로 기축년 2009년도에도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
>2009. 1. 20. 송진오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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