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1.29 15: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 개정 이후 이를 적용하는 시행일을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등의 경우 유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개정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 개정에 따른 과도기에는 귀하와 같이 불이익이 발생되지만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법의 시행일을 이러한 식으로 정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제방법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07년도에 출산해서 육아휴직을10개월썼는데요...
>그런데
>2008년도 법이 또 바뀌어서  (2008.1.1 이후 만 3세)가 되기 전까지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준다고 하더군요
>법이 이렇케 바꿨으면 모든 아이들이 만 3세가 되기전까지 육아휴직을 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어떻케 8년도후부터 태어난 아이들 한테만 혜택이 있는거죠?
>궁금하네요?
>답변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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