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1.29 15: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질병등으로 휴직 또는 육아휴직인 경우에는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하지만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휴직을 하였다면 결근형태로 간주할 수 있으며 출근율이 8할 미만인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0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일반휴직을 다녀왔습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03/12/8 입사 후
>08년도에 17개의 연차를 부여받았고
>08/8/1~08/12/14까지 일반휴직을 갔다왔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
>09년도에 휴가를 쓰려고 하니.. 8할 이상 근무를 안했다고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는건지요..ㅜㅜ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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