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1.29 15: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대보험은 1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가입 의무자는 사업주가 됩니다.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산재보험도 같이 가입되어 있는 것이며(고용, 산재보험은 묶여 있습니다.) 그외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미가입상태인 경우에는 각각 공단에 신고를 통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 회사 규모 : 대표자를 제외한 근로자수 1명 (5인미만)
>  - 회사 소재지 : 인천
>  - 사업의 종류: 노동조합 무 / 개인회사
>  연봉제 관련  - 퇴직금 모름 / 월 100만원/ 근로계약서 작성 안함

>
>  저는 지난해 3월에 입사하여 이곳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격주 토요일 휴무제 이며 토요일 근무시 오전근무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장님외 저만 근무중이며 월급은 딱 100만원 받으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에휴..)
>
>지난해 3월 부터 근무를 했지만 아직까지 4대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아
>겨우 12월에 고용보험 하나 들어줬습니다. (이유는 유가환급금에 대해 제가 겨우 이야기해서 가입이 되었고 2만원의 환급금을 받았습니다.)
>
>계속 하여 회사에 4대보험을 가입시켜 줄 것을 요청했지만 듣는척도 안합니다.
>사장이라는 사람은 4대보험에 가입하고 자기가 챙길 연말정산 관련해서 영수증이나 그런것들은 꼬박꼬박 챙깁니다.
>
>참다참다 분통이 터져 이렇게 글을 쓰게됩니다.
>
>그리고 국민연금에서 전화오면 저한테 손님이라고 말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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