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납부여부와 관계없이(사업장내 서류등에 관계없이) 귀하가 현재 사업장에서 계속근무하였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재직기간중에 대한 퇴직금이 발생됩니다.(월급명세서 또는 월급 입금 통장등)
2. 34개월 전체를 평균내는 것이 아닌 각 기간별 5인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퇴직금 지급을 사업주가 거부한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5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몇주전 상담했던 사람입니다..
>궁금한점이 있어 다시올립니다..
>
>>저는 35세 직장인입니다..
>>작은 개인사업체에 근무하고있습니다..
>>
>>요점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11월26일 입사해서 지금까지 실장직급(사무실일70~80%일처리)으로 근무중이며..
>>3년된시점에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를 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가장큰이유는 경기가 않좋아 여유자금이 없다는 이유였고,
>>
>>개인적인사정으로 제가 입사후지금까지 4대보험을 가입하지않아..
>>사무실에선 알바형식으로 제급여를 지급하고있는실정이고..
>>세무신고가 들어가지않아 세무서에선 제소득과 근무사실을 증빙(확인)할수 없다라는 두번째이유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론 퇴직금을 않주겠다라는 이유로 후자쪽에 더 무게를 두고싶군요..
>>물론 사무실 다른직원들은 4대보험에 가입되있는 상태이고요..
>>서류상으로는 제가 이사무실에 근무했다라는기록은 제주민번호로 아르바이트용역비로
>>신고한횟수만큼(연3~4회정도)이고, 다른사람이름으로 바꿔가면서 처리했던터라 서류상으론 직원관계가
>>성립될수없다라는 사업주측에 주장입니다..
>>좋게다시한번 얘기를 해봤지만 법으로하면 자기가이긴다라는 황당한말만하더군요..
>
>>인터넷과 노동부에 알아보니 퇴직금은 4대보험가입여부가 쟁점은 아니라고하더군요..
>>상시근로(알바,비정규직,인턴 모두포함)인수가 5인이상이냐 미만이냐가 중요한쟁점이라는데..
>>저를 포함한 직원수가 5명(사업주는 제외)이라 퇴직금 법적적용을 받을수있는 사업체로
>>생각은되나..확실치않아 이렇게질문드립니다..
>>
>>요약
>>1.4대보험미가입시 퇴직금지급 여부.
>
>>2.직원수가 저를포함5인인데(세금내는다른직원은4명)계산법에 의하면 34개월동안 평균 4.7명인데
> 평균을내는게맞는건지..아님5인이였을때만 봐야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
>>3.급여명세서도있고 통장으로이체한"12월급여"라고 써져있는 통장목록 또한있습니다..
>
>>4.만약 퇴직금을 제가 받을수있는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지급불가로 나온다면 제가 법적어떤조치를 취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5.다른직원들 또한 받을수있는지??
>
>>6.상근자 현황입니다..
> 2005년12월~2006년08월까진 09개월 (저를포함4명) 09X4=36 (부장,실장A,대리,실장B)
> 2006년09월~2006년12월까진 03개월 (저를포함5명) 03X5=15 (부장,실장A,대리,실장B,사원A)
> 2007년01월~2008년05월까진 16개월 (저를포함5명) 16X5=80 (부장,실장A,대리,실장B,과장)
> 2008년06월~2008년09월까진 03개월 (저를포함4명) 03X4=12 (부장,실장A,대리,실장B)
> 2008년10월~2008년12월까진 03개월 (저를포함6명) 03X6=18 (부장,실장A,대리,실장B,사원B,사원C)
>
> 36+15+80+12+18=161÷34개월=4.735
>
>>7.상근자 계산법이맞는지 봐주세요~
>
>
>
>>부탁드립니다..
>
1.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납부여부와 관계없이(사업장내 서류등에 관계없이) 귀하가 현재 사업장에서 계속근무하였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재직기간중에 대한 퇴직금이 발생됩니다.(월급명세서 또는 월급 입금 통장등)
2. 34개월 전체를 평균내는 것이 아닌 각 기간별 5인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퇴직금 지급을 사업주가 거부한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5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몇주전 상담했던 사람입니다..
>궁금한점이 있어 다시올립니다..
>
>>저는 35세 직장인입니다..
>>작은 개인사업체에 근무하고있습니다..
>>
>>요점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11월26일 입사해서 지금까지 실장직급(사무실일70~80%일처리)으로 근무중이며..
>>3년된시점에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를 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가장큰이유는 경기가 않좋아 여유자금이 없다는 이유였고,
>>
>>개인적인사정으로 제가 입사후지금까지 4대보험을 가입하지않아..
>>사무실에선 알바형식으로 제급여를 지급하고있는실정이고..
>>세무신고가 들어가지않아 세무서에선 제소득과 근무사실을 증빙(확인)할수 없다라는 두번째이유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론 퇴직금을 않주겠다라는 이유로 후자쪽에 더 무게를 두고싶군요..
>>물론 사무실 다른직원들은 4대보험에 가입되있는 상태이고요..
>>서류상으로는 제가 이사무실에 근무했다라는기록은 제주민번호로 아르바이트용역비로
>>신고한횟수만큼(연3~4회정도)이고, 다른사람이름으로 바꿔가면서 처리했던터라 서류상으론 직원관계가
>>성립될수없다라는 사업주측에 주장입니다..
>>좋게다시한번 얘기를 해봤지만 법으로하면 자기가이긴다라는 황당한말만하더군요..
>
>>인터넷과 노동부에 알아보니 퇴직금은 4대보험가입여부가 쟁점은 아니라고하더군요..
>>상시근로(알바,비정규직,인턴 모두포함)인수가 5인이상이냐 미만이냐가 중요한쟁점이라는데..
>>저를 포함한 직원수가 5명(사업주는 제외)이라 퇴직금 법적적용을 받을수있는 사업체로
>>생각은되나..확실치않아 이렇게질문드립니다..
>>
>>요약
>>1.4대보험미가입시 퇴직금지급 여부.
>
>>2.직원수가 저를포함5인인데(세금내는다른직원은4명)계산법에 의하면 34개월동안 평균 4.7명인데
> 평균을내는게맞는건지..아님5인이였을때만 봐야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
>>3.급여명세서도있고 통장으로이체한"12월급여"라고 써져있는 통장목록 또한있습니다..
>
>>4.만약 퇴직금을 제가 받을수있는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지급불가로 나온다면 제가 법적어떤조치를 취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5.다른직원들 또한 받을수있는지??
>
>>6.상근자 현황입니다..
> 2005년12월~2006년08월까진 09개월 (저를포함4명) 09X4=36 (부장,실장A,대리,실장B)
> 2006년09월~2006년12월까진 03개월 (저를포함5명) 03X5=15 (부장,실장A,대리,실장B,사원A)
> 2007년01월~2008년05월까진 16개월 (저를포함5명) 16X5=80 (부장,실장A,대리,실장B,과장)
> 2008년06월~2008년09월까진 03개월 (저를포함4명) 03X4=12 (부장,실장A,대리,실장B)
> 2008년10월~2008년12월까진 03개월 (저를포함6명) 03X6=18 (부장,실장A,대리,실장B,사원B,사원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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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15+80+12+18=161÷34개월=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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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상근자 계산법이맞는지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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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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