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2.03 11: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92년에 입사하여 03년에 정년퇴직 후 퇴직금을 정산받은 후 촉탁직의 형태의 계약직으로 재입사를 하였다면 촉탁직으로 입사한 기간부터 새롭게 기산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촉탁직으로 근무후 퇴사를 할 경우 퇴직금 계산은 03.3.1.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연차휴가 또한 마찬가지로 정년퇴직이후 계약직으로 다시 입사를 할 경우(만 55세 이상) 연차휴가산정을 신규입사자의 형식으로 계산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직원 중에
>92.3.18일 입사하고
>03.02.28 정년퇴직후 퇴직금정산 받고
>03.03.01 계약직으로 재입사하였는데
>재입사 당시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입사처리하였는데
>이럴 경우 최초입사일로부터 퇴직금을 정산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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