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 감액 적용이 가능한 경우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와 수습근로자 두가지 뿐입니다. 나이가 많다 하더라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주 45시간이 아닌 주44시간 사업장으로 판단되며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사업주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에 의거하여 편성이 가능하며 다만 1일 8시간 또는 한주 4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때에는 연장근로가산이 적용됩니다. 또한 한주를 만근한 근로자에게는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유급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에는 휴일근로가산이 적용되게 됩니다. 현재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경비직일 경우 노동부에 감시단속적근로자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54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현재 건물임대업을 하고있고, 경비하시는 분이 근무하는데 이번에 최저임금이 올라서 그 적용에 관한것을 문의드립니다.
>
>1.경비직원이 60세,65세 2분이 있는데 이 연령대분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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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아직 주45시간이 적용되는 사업장인데, 하루 8시간이 아니라 하루 6시간이나 7시간을 하고
> 나머지 시간을 토요일이나 일요일로 돌려서 근무하게 하고싶은데 가능한지요???
> 주45시간만 넘지 않으면 되지않나해서요???
>
> 혹 토요일은 상관없지만 일요일에는 특근수당을 주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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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감액 적용이 가능한 경우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와 수습근로자 두가지 뿐입니다. 나이가 많다 하더라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주 45시간이 아닌 주44시간 사업장으로 판단되며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사업주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에 의거하여 편성이 가능하며 다만 1일 8시간 또는 한주 4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때에는 연장근로가산이 적용됩니다. 또한 한주를 만근한 근로자에게는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유급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에는 휴일근로가산이 적용되게 됩니다. 현재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경비직일 경우 노동부에 감시단속적근로자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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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현재 건물임대업을 하고있고, 경비하시는 분이 근무하는데 이번에 최저임금이 올라서 그 적용에 관한것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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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직원이 60세,65세 2분이 있는데 이 연령대분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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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아직 주45시간이 적용되는 사업장인데, 하루 8시간이 아니라 하루 6시간이나 7시간을 하고
> 나머지 시간을 토요일이나 일요일로 돌려서 근무하게 하고싶은데 가능한지요???
> 주45시간만 넘지 않으면 되지않나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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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 토요일은 상관없지만 일요일에는 특근수당을 주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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