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2.03 14: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의와 동일한 노동부 행정해석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지각 ·조퇴·외출시간을 합하여 연가사용으로 간주한 특약은 근로기준법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 ( 2000.01.22, 근기 68207-157 )

[질 의]

단체협약에는 복무와 관련하여서는 공무원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공무원복무규정 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라고 되어 있음.

단 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한 근로일수에 모두 출근하여 근무했다면 지각이나 외출 등의 이유로 소정근로시간수를 다 일하지 못하더라도 만근(개근)으로 알고 있는데 동 내용이 맞는지. 또한 만약 월간 지각, 조퇴, 외출을 몇회 이상 하면 결근 1일로 취급한다고 규정한 단체협약, 취업규칙의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회 시]

지각·조퇴·외출 등의 사유로 소정근로일의 근로시간 전부를 근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을 단위로 그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단체협약 ^ 취업규칙 등에 지각, 조퇴, 외출을 몇회 이상하면 결근 1일로 취급한다고 규정하고, 일정횟수 이상의 지각 · 조퇴 · 외출시 결근 1일로 취급하여 주휴일, 연 ^ 월차유급휴가 등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음.

다만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 ^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라는 규정을 두는 것은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인사 ^ 복무관리 차원에서의 노사간 특약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자가 부여받을 수 있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이며, 노동조합있으며, 대표자는 소장이며, 각과 과장이 있는데, 담담과장이 조퇴, 외출을 불가한다. 사용하려면 연가를 사용하라 지시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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