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2.04 10: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불임금 지연이자제는 임금 및 퇴직금 지급지연에 대하여 연 20%의 이자율에 따른 이자지급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체불발생 예방 및 조기청산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자 계산은 체불임금이 발생한 날로부터 15일이 지난 후부터 기산하게 됩니다. 체불임금액 * 체불된 날짜 / 365 * 20%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현재 가압류한 채권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가압류 해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가압류신청 취하 및 집행해재 신청서)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세요 //
>체불임금지연 이자 와 사업주 개인 승용차 에 가압류 를 해 두었는데 가압류 를 해지(풀어 주는 방법) 에 대해 궁금해서 상담 을 부탁 드립니다.
>사업주 는 덤프트럭 을 1대 사서 사업장 에 지입으로 일을 하던중 제게 기사로써 일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여 구두상 월급여 220만원 을 받기로 하고 07년3월21부터07년4월21일까지 일을 하던중 서로 합의하에 그만 두면서 4월분 급여154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노동부 의 도움으로 사업주 승용차 에 가압류 를 해두었 습니다.
>08년12월25일에 받지 못했던 월급154만원 을 받았는데 체불임금지연 이자 20% 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질문1) 제가 이자계산 을 해보았는데 정확 하지 않은것 같아서요 정확한 이자 는 얼마를 받아야 한는지요??
>(질문2) 이자 를 받았다고 가정 을 했을때 가압류 는 어떻게 해지(가압류 풀어 주는 방법)를 하는 건지요.????
>많은 상담으로 힘이 드시겠지만 답변 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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