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2.04 10: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질문에 답변한 내용과 같이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하여 취업사실을 신고하였다면 취업한 기간동안에 대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귀하가 1일 3만원의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다면 7일간 소득이 발생을 하였담녀 7일 * 3만원에 해당하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나머지 미취업한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1개월간 실업급여가 중단되는 것은 없으며 취업한 사실을 미신고하여 2회이상 실업인정을 통해 실업급여를 받게되면 향후 남아있는 실업급여가 모두 지급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의 내용중에서
>"정상적으로 소득을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근로기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지급을 하지 않게 됩니다. 즉, 귀하가 7일을 근로를 하여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7일치에 해당하는 실업급여 지급이 중지됩니다."
>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7일치에 해당하는" <<<< 이 부분 말인데요
>
>해당하는 이라는 말이 지금 지급 받는 실업급여의 7일치가 중지 된다는 말이죠?
>
>(실업급여 1일 27000원*7 = 189000원 을 못 받는다는 거죠??)
>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
>실업급여 중 일의(보고 하는 경우) 액수?를 초과해서 한달치의
>
>실업급여가 공제되는 경우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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