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2.04 11: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였을때 지급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근로조건이 20%이상 하향되었을 때에는 자발적인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또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삭감이 되었을 경우도 해당) 20%이상 삭감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임금명세서등) 사직서를 제출할 때에는 임금 삭감으로 인한 퇴사로 하시면 됩니다. 권고사직은 사업주의 사직 권유를 근로자가 동의하는 것을 의미함으로 귀하의 경우 권고사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됩니다. 입사 1년미만자의 경우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연봉계약을 하였더라도 무효로 볼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28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2007년7월23일 입사하여(이날이 입사일로 되어있고 신고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
>이달 말일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두어야되는데요
>
>그이유가 회사가 고충분담차원에서 급여를 내려야된다고 하더라구요
>
>현장직원들은 20%를 삭감하고
>
>저는 실제 받는금액은85만원에 신고는 80만원이고요.국민연금+의료보험은 회사에서 작년까지 내주었어요.현장직원들은 실지급액과 차이가 나는데  신고는 적게 되어있어요.(이사항을 실업급여와 퇴직금을 안준다고 하면 사장님한테 실지급되는 급여를 살짝(겁주는용으로) 끄집어 내어서 이야기  해도 되는지요?)
>
>올해는 80만원 월급에 국민연금+의료보험+노인요양보험등등 뗄꺼 다 떼고72만워에서73만원정도 되는돈 받아갈려면 근무하고 안그럼 20일까지 답을 달라고 하더라구요.(올해 최저임금이 올랐는데 그럼 이부분은 최저임금 신고가 가는한지요?)
>
>그런데 현장직원들 말은 다른더라구요.20%삭감하면 30~50만원까지 삭감이 되는사항인데.
>
>현장직원들 한테는 10만원만 삭감한다고 했다더라구요.
>
>그럼 꼴랑 85만원 받는저보고 13만원정도 삭감이 되는건데..
>
>이거 대 놓고 나가라는 말로 들리더라구요.
>
>그래서 어제 그만둔다고 이야기는 해놓은상태구요.
>
>사직서는 아직 제출안했습니다.
>
>후임자 들어올때까지 한달정도 봐달라고 할줄알았는데 이달까지만 하고 끝내라더라구요.
>
>방금들은 이야기인데
>
>경리로 들어올사람이 대기 중이라고 하네요.
>
>아는사람들한테 부탁을 해놓았던모양입니다.
>
>위 사항이 권고 사직이 될수 있는지?
>
>사직서를 쓸때 권고 사직으로 써도 되는지요?
>
>작년에 계약서 쓸때 연봉계약서를 ㅆㅓㅅ습니다.퇴직금이 85만원에 포함된다는 조건으로
>
>그런데 법으로 퇴직금은 받을수 있다고들 하더라구요.
>
>제발 절 좀 살려주세요.
>
>자세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실업급여 와 퇴직금을 사장한테 요구를 해도 되는건지.
>
>아직 사직서제출을 안했는데
>
>사장이랑 협의가 안된다면.
>
>계속 근무할꺼라고,(그럼 못나간다는 식으로)나가도 되는건지요?
>
>아휴..너무 속상하고 황당해서 잠이 오질 않습니다.
>
>속시원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제가 급여를 200을 받는것도 아니고 100만원을 받는것도 아니거늘,,
>
>벼룩의 간을빼먹지.해도해도 너무 한것 같습니다.
>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97년 이전의 퇴직금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2009.02.16 1348
임금·퇴직금 부당해고를 하고 퇴직금 지급 보류조치에 대하여 2009.02.16 2269
고용보험 법인대표이사가 될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009.02.16 5875
임금·퇴직금 해외현지채용과 임금체불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009.02.15 1698
해고·징계 권고사직의 정당성여부? (희망퇴직을 실시한 후 정리해고하면 정... 2009.02.15 4430
비정규직 실업급여에 대해서(파견사업주가 서로 다르고 사용사업주가 동일... 1 2009.02.15 2980
휴일·휴가 퇴직시 사용분 연차 반납 2009.02.15 1877
기타 출장여비규정 개정 건(취업규칙의 정의) 2009.02.13 675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연차 가산 수당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2009.02.13 1846
근로시간 주 5일제 근무 회사. 직원들이 1주일 일하고 1주일 쉬고하면 급여... 2009.02.13 1640
근로시간 주40시간근무 (노사가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지) 2009.02.13 1475
임금·퇴직금 노동자의퇴직금(회사의 사정으로 평균임금이 높아진 경우) 2009.02.13 1226
임금·퇴직금 사직서 날짜는 언제로.. 임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2009.02.13 5592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포함된 해외상품권 2009.02.13 1763
근로시간 급여산정기준에 대해 (1일 기본근로시간을 7시간으로 정한 경우) 2009.02.13 5962
기타 업무상 손실에 대한 배상 책임과 해외 출장시 상해문제건 2009.02.13 2230
고용보험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거소지 이전) 2009.02.13 1318
휴일·휴가 연차계산. (입사일기준, 회계일 기준) 2009.02.13 3649
해고·징계 정말 급합니다 (갑작스런 폐업통보) 2009.02.13 3304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2009.02.13 1421
Board Pagination Prev 1 ... 2317 2318 2319 2320 2321 2322 2323 2324 2325 2326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