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2.04 11: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7년 3월 1일부터 2008년 2월 28일동안의 출근율에 의해 2008년 3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2008년 3월 1일부터 2009년 2월 28일동안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며 연차휴가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2009년 3월 1일)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지급되는 연차휴가수당은 2009년 2월달의 임금 기준의 통상임금으로 지급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2002년 2월에 학교회계직원(호봉제)로 근무를 하여 1년씩 계속 계약을 갱신하였습니다.
>그런데 2007년 10월 무기계약으로 변경되면서 취업규직이 정해지고 급여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기능직 10급 급여와 똑같이 받고 있어서 2008년 2월 28일(저희는 회계년도가 3월이여서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29일)까지는 연가보상비로 지급을 받았습니다.
>
>그러나 2008년도부터는 연가가 아닌 연차로 변경되었습니다.
>2007년도에 8할 이상 근무를 했기에 2008년도에 연차가 17개가 발생하여 2008년도 미사용한 연차를 언제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있나요?
>
>
>그럼 2008년도에 발생한 연차수당을 2009년 2월말에 청구하여 수당을 지급받는건가요?
>아님 2009년 3월에 수당을 지급받나요?
>
>2010년에나 수당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중간에 근로계약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연차수당을 올해에는 지급받지 못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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