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2.04 12: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임금삭감은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을 새롭게 체결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적법한 임금삭감으로 볼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임금 삭감에 동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할 경우에는 삭감된 금액만큼 체불임금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임금 삭감 이후 오랜기간동안 이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하지 않을 때에는 암묵적 동의로 간주하여 임금 삭감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귀하가 연봉 삭감에 반대하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였음에도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삭감된 임금을 지급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차액을 받을 수 있으며 퇴직금 산정 또한 삭감 자체가 무효가 됨으로 기존 임금 수준을 바탕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상도를 벗어난 회사들이 너무 많네요.
>아무리 불황이여도 점점 세상이 삭막해져가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다름이 아니라...저는 작년 말까지 수원에 있는 회사를 다니다
>일방적인 통보에 의한 권고 사직을 경험하여 지금은 실직상태입니다.
>제 얘기는 아니구요. 현재 그 회사에 다니고 있는 사람 대신 문의드릴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기네요.
>사례-------------------------------------
>연봉이 작년 11월부터 15%삭감이 이뤄졌습니다. 이것은 회사사정이 좋아질 경우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올 1월에 연봉계약에서 일방적인 15%삭감이 이뤄지고 있다고합니다.
>이럴 경우 20%삭감이 아니기 때문에 연봉협상 결렬로 인한 퇴직 시에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겠죠. 그래서 연봉협상을 안하고 퇴직 시엔 그럼 작년 연봉 수준으로 1월달까지 급여를 받을 수 있나 그것이 궁금합니다.
>요약하자면 연봉협상 결렬되어 회사를 퇴직한다면 1월달까지의 급여는 작년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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