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2.04 15: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용직이라 함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 및 해지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1일 단위로 임금 지급 및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형태가 아닌 월 고정근무를 하며 월급으로 임금을 받기 때문에 일반적인 근로형태로 볼수 있습니다.

2. 상시근로자인원을 산정할 때에는 사업주를 제외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며 원장부인이 임금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이를 포함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은 1인 또는 2인 사업장으로 볼수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은 5인이상인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1인 또는 2인 사업장에서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계약 당시 퇴직금 지급에 관한 약정을 하였다면 약정퇴직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 지급과 4대보험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에는 법정퇴직금이 발생됩니다.

4. 퇴직금은 1년 근무시 30일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제 퇴사시 지급하게 됩니다. 매월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법위반입니다.

5.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 자체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연장근로 자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장시간의 근무를 한다 하더라도 법에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법정근로시간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초과된 근로에 대해서 별도의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6. 귀하의 근로시간이 1일 10.5시간이라는 가정하에(휴게시간이 있다면 해당 시간만큼 줄어듬)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해보면 10.5 * 6일 + 8시간(주휴일수당) * 365 / 7/ 12 = 약 308시간이며 휴게시간이 1시간 부여된다면 9.5 * 6 * 8*365 /7/ 12 = 282시간입니다.  308시간 * 4,000원(최저임금) = 1,232,000원이며 282시간 * 4,000 = 1,128,000원입니다. 매월 100만원을 지급받았다면 최저임금에 미달하기 때문에 미달하는 차액을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
>저는 64세로 학원셔틀버스를 운전하고 하루 13:30 ~ 24:00 까지
>월~토 까지 6일을 일하고 있습니다.
>월급제로 월 1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
>1. 제가 일용직인지? 어떤 고용상황인가요?
>
>2. 학원고용인이 사장인원장과 학원선생인 원장부인, 운전기사인 저 이렇게 있는데
>   몇인 사업장인가요?
>
>4. 고용인 1인사업장(저만 포함)이라면 퇴직금은 받을 수 있나요?
>
>5. 4대보험등은 아들이 있어 가입하지 않고 월급만 100만원을 받고 있는데 퇴직금을 받으려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
>6. 퇴직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한달 월급에 포함하여 받을수 없을까요?
>
>7. 해고한다고 해서 시간도 13:30 ~ 24:00까지로 늘리고 (원래 16시~24시)
>   일도 원래 월~금 이였으나 월~토로 늘렸습니다.
>   이런 경우 법정근로시간에 위반되어 제가 대항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8. 법정근로시간 초과시 초과수당은 얼마나 어떻게 받을수 있을까요?
>
>9. 최저임금에 위반되지는 않나요?
>
>물어볼데가 없어 물어물어 들어왔습니다.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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