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 고용보험법에서는 노동부 고시를 통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하는 사유를 명시하고 있었으나 이를 시행규칙으로 명문화하면서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기존 고시에서는 근로조건이 20%이상 하향될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하였으며 시행규칙 별표에 명시되어 있는 문구 또한 20%를 기준으로 하향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이는 개별 구직자들의 상황에 따라 담당자의 권한을 넓게 부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규모 : 100인정도
>사업의종류 : 서비스업
>회사소재지 : 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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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작년 3월초에 입사를 하였습니다.입사당시 회사사정이 어려워 급여를 인하하여 입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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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근로계약서에 2008.03.~2008.12.31 연봉계약을 하고 입사를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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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어려워 작년 9월 좋지 않다며 10.11.12 월 연봉계약보다 10% 삭감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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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2009년 1월부터 무기한 연장이라고 회사싸이트에 공문을 올려놓고 삭감된 급여를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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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한다고 합니다.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퇴사하라고 말하였고, 작년 11월과 12월에는 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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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20-30명 실적이 없는 부서는 사직 처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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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급여를 1년후 인상받기로 구두상으로 입사시 얘기를 했는데 계속 경기가 좋지 않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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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를 수락치 않아 1월에 퇴사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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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는 감사가 들어와서 권고사직을 써줄수가 없다고 이를 거부해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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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해야 할것같은데, 급여가 20% 이상이 삭감이 되어야 받을수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찾아보기에는 제 101조 제 2항 1번사항에 보면 그런사항은 나오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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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는데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하시고 수급을 받을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
>도와주세요.
구 고용보험법에서는 노동부 고시를 통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하는 사유를 명시하고 있었으나 이를 시행규칙으로 명문화하면서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기존 고시에서는 근로조건이 20%이상 하향될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하였으며 시행규칙 별표에 명시되어 있는 문구 또한 20%를 기준으로 하향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이는 개별 구직자들의 상황에 따라 담당자의 권한을 넓게 부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규모 : 100인정도
>사업의종류 : 서비스업
>회사소재지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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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작년 3월초에 입사를 하였습니다.입사당시 회사사정이 어려워 급여를 인하하여 입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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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근로계약서에 2008.03.~2008.12.31 연봉계약을 하고 입사를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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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어려워 작년 9월 좋지 않다며 10.11.12 월 연봉계약보다 10% 삭감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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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2009년 1월부터 무기한 연장이라고 회사싸이트에 공문을 올려놓고 삭감된 급여를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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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한다고 합니다.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퇴사하라고 말하였고, 작년 11월과 12월에는 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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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20-30명 실적이 없는 부서는 사직 처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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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급여를 1년후 인상받기로 구두상으로 입사시 얘기를 했는데 계속 경기가 좋지 않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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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를 수락치 않아 1월에 퇴사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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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는 감사가 들어와서 권고사직을 써줄수가 없다고 이를 거부해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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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해야 할것같은데, 급여가 20% 이상이 삭감이 되어야 받을수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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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찾아보기에는 제 101조 제 2항 1번사항에 보면 그런사항은 나오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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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는데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하시고 수급을 받을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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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