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2.04 17: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당금을 통하여 일정 금액의 임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남아있는 임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가 정상화될 경우 남아있는 임금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3년이 경과할 경우 임금채권 자체가 소멸되기 때문에 소송등을 통하여 판결을 받아 소멸시효를 연장시켜야 합니다.현재 소멸시효가 다가온다면 법원에 체불임금 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으시면 판결일로부터 10년간 채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부도가 나고 인가를 받아서 다시 회생하였습니다..
>
>그때 체당금이라고 52%정도 받았습니다.. 약 450만원..
>
>나머지 48%를(약 420만원) 다 받으려고 하는데 방법을 좀처럼 알수가 없어서
>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
>09년 7월이 지나면(3년) 회사에서는 지급을 안해도 된다고 하던데..
>
>여러명이 같이 대표자를 선임해서 절차를 밟을려고 하는데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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