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2.04 18: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출하는 공식은 [한주 유급근로시간 + 주휴일] * 365 / 7 / 12입니다.
1일 9시간 근무를 할 경우 1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며 주 40시간제에서 토요일 근무를 할 경우 토요일 근무 전체가 연장근로로 간주됩니다.
근로자 A)
법내근로 산정식 40시간 * 365 /7 /12
주휴일수당 산정식 8시간 * 365 /7 /12
연장근로산출식 {[1시간 * 5일 + 5시간] * 365 /7 /12}-5시간(토요일 1일휴무) * 1.5(연장가산)

근로자 B)
법내근로 산정식 40시간 * 365 /7 /12
주휴일수당 산정식 8시간 * 365 /7 /12
연장근로산출식 {[1시간 * 5일 + 5시간] * 365 /7 /12}-5시간* 2일(토요일 1일휴무) * 1.5(연장가산)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근로시간 계산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근로자 A)
>평일: 오전 8시 출근~오후 6시 퇴근(중식 및 휴게시간 1시간 포함)
>토요일: 오전 8시 출근~오후 2시 퇴근(중식 및 휴게시간 1시간 포함)
>일요일: 휴무
>단,월 1회 토요일 휴무
>
>근로자 B)
>평일: 오전 8시 출근~오후 6시 퇴근(중식 및 휴게시간 1시간 포함)
>토요일: 오전 8시 출근~오후 2시 퇴근(중식 및 휴게시간 1시간 포함)
>일요일: 휴무
>단,월 2회 토요일 휴무
>
>위와 같이 A형 근로자와 B형 근로자 두 부류가 있는 경우,월 기본근로시간 및 주휴시간 그리고 연장근로시간 계산방법을 알고 싶습니다...항목별 급여계산을 하려니 월 항목별 근로시간을 뽑아야하는데 산출방법(=계산공식)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
>그리고 저희 회사는 28인이 근무하는 회사로서 20인이상사업장에 해당되어 주40시간근무제적용을 받는 사업장입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인정상여 산입여부 2009.02.12 1998
기타 희망에 의한 휴직의 일반적인 조건이 알고 싶습니다. 2009.02.12 1620
기타 결혼한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급여부 문의 2009.02.12 1447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및 퇴직금은 시한만료가 있다는데 자세히 알고싶읍니다,, 1 2009.02.11 2295
비정규직 파견근로대상 업무중 기타소매업체 판매원(51209)란~?? 2009.02.11 4293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2009.02.11 939
임금·퇴직금 미 사용연차수당 회사가 미 지급하였어도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 2009.02.11 1477
임금·퇴직금 매출달성에 따른 성과금 퇴직금 정산 시 평균임금 포함여부 2009.02.11 2602
기타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09.02.11 1400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에 대한 문의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산정) 2009.02.11 3286
임금·퇴직금 월소정근로시간 2009.02.10 2696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시기 2009.02.10 1415
근로시간 연장근로에 관하여 2009.02.10 993
휴일·휴가 연차휴가관련 (최초입사자와 8할이상 출근의 의미) 2009.02.10 4079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산정제로 관련하여 문의글을 올립니다. 2009.02.10 1211
여성 출산휴가 육아휴직후 실업급여 2009.02.10 2466
휴일·휴가 연차휴가 대체에 대한 문의 2009.02.10 1994
여성 꼬여버린 육아휴직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2009.02.10 2757
임금·퇴직금 시급계산 2009.02.10 163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지급각서를 받고 진정을 취하할 경우) 2009.02.09 2306
Board Pagination Prev 1 ... 2315 2316 2317 2318 2319 2320 2321 2322 2323 2324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