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2.04 18: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을 연봉총액에 포함하는 것은 무효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적법하게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만1년이상된 근로자의 중간정산요청에 의해서(서면요청) 재직기간에 대해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그 금액을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해야만 적법한 중간정산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입사와 동시에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발생도 하지 않은 퇴직금을 지급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기간동안 지급받은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단순 금품으로 보는 판례가 다수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을 연봉총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 보기 어려우나 수당을 선지급하고 연차휴가 사용을 금지할 경우에는 법위반으로 볼수 있습니다. 귀하의 연봉계약서상의 연차휴가수당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65

https://www.nodong.kr/403866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는 근로자수 20인 정도 되는 소기업입니다.
>
>현재 연봉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중간정산식으로 월급여를
>
>지급 하고있습니다. 현재 이런 저런 이유로 월급이 2달 반정도 체불이 되고있는 상황입니
>
>다.입사한지는 2006년 7월에 입사를 하여 2009년 7월이 되면 3년이 됩니다.
>
>퇴사할 생각으로 연차수당과 퇴직급관련하여 물어보니 연차수당과 퇴직금은 없다고 합니다.
>
>노무사에서 그렇다고 하고 사규집에도 연차수당은 없다고 쓰여있다고 합니다.실제로 사규집
>
>을 보니 연차수당은 없다고 쓰여있습니다.
>
>하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규보다 우선되는것이 노동법이라고 알고있고 연차수당은 강제
>
>성을 띤것이기 때문에 연차수당이 없다는 말은 별 의미없는 말이라 생각이 됩니다. 또한 월
>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중간정산식으로 급여를 산정하고 연봉을 산정한다고 계약서상에
>
>씌여있지만 여러판례들을 살펴보니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월급여에 포함시켜서 지급하는것
>
>은 불법 이라는 내용도 살펴볼수 있었습니다.
>
>궁금한점은 정말 연차수당이라는것이 없을수 있는지(총무쪽에 메일이나 유선상으로 물어봐
>
>도 대답을 회피하고 또한번은 예전에는 연차가 있다고 그러더니 최근에는 또 연차가 없다
>
>고 말을 번복했습니다.1년이 지나도 연차를 어떻게 사용하라는 내용도 없었으며 2년이 지나
>
>는 시점에서도 아무런 언급도 없었습니다.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한다.아니면
>
>수당을 지급못하니 어떻게 어떻게 남은 연차를 사용하라는등의 언급이 전혀 없었음. )
>
>또한 연봉계약시 퇴직금을 포함하여 연봉을 산정하고 매월급여에 중간정산식으로 지급하는
>
>것으로 계약서 상에는 적혀있는데.. 실제 가장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퇴직금이 xxxx 원 이
>
>며 이를 나누기 12하여 매월 xxxx원을 지급한다." 는 내용도 없고 월급여항목에도 퇴직금
>
>중간정산과 관련된 항목이 전혀 없습니다.어떻게 보면 퇴직금에 대한것을 그냥 막연히 설정
>
>해놓고 매월 급여에 지급한다는 식입니다.
>
>또한 최근에 유선상으로 현재 계약맺은 연봉제는 통합연봉제라 책정된 연봉에 연차수당이니
>
>퇴직금이니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통합연봉제라는 것도 있나요? 이 또한 통합연봉제
>
>에 대한 정확한 문구가 없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한는지?
>
>웬만하면 그냥 넘어갈려고 했는데 해도해도 너무하는것 같은 생각이 들어 몇자 적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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