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결혼으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결혼 이후 퇴사를 하는 것이 사업장 관행화되어 있어 계속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와 결혼 이후 거주지를 이전하여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하여 출퇴근 곤란을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 수급이 인정됩니다. 다만 출퇴근 곤란으로 퇴사를 할 경우에는 결혼 후 거주지를 이전한 날짜와 퇴사일이 통상 30일을 초과할 때에는 출퇴근 곤란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추가로 문의한 내용은 편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답변이 곤란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결혼 후 주거이전이 예상되어 이직하는 자의 수급자격 ( 2000.08.16, 실업 68430-680 )
[질 의]
저 는 2000. 11. 12 결혼할 예정으로 있고, 결혼후에는 남편과 함께 지방에서 거주할 계획으로 있어 2000. 9. 9 이직하고자 하는 바, 저와 같이 결혼후 주거이전이 예상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회 시]
결 혼을 앞둔 상태에서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주소를 이전하게 됨이 예상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조만간(통상 30일 정도의 기간내) 결혼을 하게되고,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소요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되어 이직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이 경우 결혼전 예식장 사용계약서나 결혼 후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거 확인되어야 함)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바, 귀하의 경우 이직예정일이 2000. 9. 9 이고 결혼예정일이 2000. 11. 12 이라면 조만간 결혼 및 주소이전을 한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주소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관련문의입니다.
>제가 현재 근무하는곳은 부산인데.결혼하면서 주소지를 대전(08년3월)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장기간 주말부부로 생활하다가 올해 6월쯤 퇴사할 예정입니다.
>이와관련된 상담내역을 봤는데..
>주소이전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이 1~3개월을 초과할 때에는 실업급여를 받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다시 부산으로 주소지 옮기고 퇴직 한달전에 대전으로 옮기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릴께요..
>수고하세요.
>
>-50인이상
>-서비스업
>-부산
결혼으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결혼 이후 퇴사를 하는 것이 사업장 관행화되어 있어 계속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와 결혼 이후 거주지를 이전하여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하여 출퇴근 곤란을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 수급이 인정됩니다. 다만 출퇴근 곤란으로 퇴사를 할 경우에는 결혼 후 거주지를 이전한 날짜와 퇴사일이 통상 30일을 초과할 때에는 출퇴근 곤란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추가로 문의한 내용은 편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답변이 곤란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결혼 후 주거이전이 예상되어 이직하는 자의 수급자격 ( 2000.08.16, 실업 68430-680 )
[질 의]
저 는 2000. 11. 12 결혼할 예정으로 있고, 결혼후에는 남편과 함께 지방에서 거주할 계획으로 있어 2000. 9. 9 이직하고자 하는 바, 저와 같이 결혼후 주거이전이 예상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회 시]
결 혼을 앞둔 상태에서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주소를 이전하게 됨이 예상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조만간(통상 30일 정도의 기간내) 결혼을 하게되고,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소요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되어 이직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이 경우 결혼전 예식장 사용계약서나 결혼 후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거 확인되어야 함)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바, 귀하의 경우 이직예정일이 2000. 9. 9 이고 결혼예정일이 2000. 11. 12 이라면 조만간 결혼 및 주소이전을 한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주소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관련문의입니다.
>제가 현재 근무하는곳은 부산인데.결혼하면서 주소지를 대전(08년3월)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장기간 주말부부로 생활하다가 올해 6월쯤 퇴사할 예정입니다.
>이와관련된 상담내역을 봤는데..
>주소이전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이 1~3개월을 초과할 때에는 실업급여를 받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다시 부산으로 주소지 옮기고 퇴직 한달전에 대전으로 옮기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릴께요..
>수고하세요.
>
>-50인이상
>-서비스업
>-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