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2.05 14: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업무 형태를 구체적으로 알수 없으나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임금을 대가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보험모집인과 같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의 구애없이 출퇴근이 자유로우며 보험체결의 대가로 일정 비율의 성과급을 받는 방식이라면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장소적으로 구속되어 있으며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의 의해 결정되거나 사용자의 구체적 지시에 의해 수행하는지 여부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 컨설팅 및 보험모집인, 학습지교사등은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6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회사규모 : 평균 15명 내외
>
>- 사업의 종류 : 서비스업
>
>- 회사 소재지 : 서울
>
>- 문의 사항 : 퇴직금 수령여부
>
>- 작년 매출 실적이 매우 저조하여 작년 6월부터 현재까지 기본급을 없애고 100% 성과급제로
>
>전환하여 급여를 지급하여 왔습니다.
>
>사정상 제가 퇴직을 하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근로자로 인정을 받아 퇴직금을 수령할
>
>수 있는지요?
>
>
>- 근무조건 및 4대보험 신고상태
>
> 1) 출퇴근 시간은 회사에서 정한대로 출퇴근 하였습니다.  (오전 9시 ~ 오후 6시)
>    공휴일 및 토,일요일 휴무
>
> 2) 4대보험은 공단에 일정금액을 기본급이 있는 것으로 신고하고 그 금액에 맞추어
>    4대 보험료 및 갑근세와 주민세를 공제하였으며, 회사에서도 50%씩 납부함.
>
>- 회사에서는 매월 매출 실적을 말일에 정산하고 회사와 팀이 각각 40:60 또는
>  60:40 으로 수입을 분배하였으며, 영업수당도 5~10%씩 수령한 경우도 있었음.
>
>제가 맡은 업무는 인허가 대행을 해주는 컨설팅 업무였으며, 부동산 컨설팅은 아닙니다.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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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djdjpdj 2009.02.05 17:15작성
    근로자 임이 확실하네요, 4대 보험도 가입했고, 출근시간지켜서 출근하면 사업주 눈치 보며 일해야 하고, 제때에 퇴근하고 100% 성과급제로 했다고 퇴직금이 없는 건 아니죠...오히려 임금 삭감에 동의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 문제는 성과가 대폭 감소해서 임금이 대폭 감소했을 경우 퇴직금도 대폭 감소할 우려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퇴직금은 언제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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