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의 경우 법에서 정한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장내의 상여금 지급규정 및 취업규칙, 단체협약등에 의해 지급율 및 지급시기등이 결정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상여금 지급기준에 대해서 30일 또는 30.42일 어느 기준으로 하더라도 법상위법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장내 내규등에 의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온 상여금은 비록 법에서 정한 임금이 아니라 하더라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 간주되어 지급유무 자체를 사업주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성과상여금과 같이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유무 및 지급율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인정되지 않아 지급유무를 사업주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저의 회사에는 년상여가 800%로 입니다.
>매월상여는 50% 설,추석 100%로입니다.
>저희회사의 상여계산은 100%로일때기준으로 일당*30일 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30일이아닌 30.42일로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법적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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