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2.05 14: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의 경우 법에서 정한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장내의 상여금 지급규정 및 취업규칙, 단체협약등에 의해 지급율 및 지급시기등이 결정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상여금 지급기준에 대해서 30일 또는 30.42일 어느 기준으로 하더라도 법상위법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장내 내규등에 의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온 상여금은 비록 법에서 정한 임금이 아니라 하더라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 간주되어 지급유무 자체를 사업주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성과상여금과 같이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유무 및 지급율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인정되지 않아 지급유무를 사업주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저의 회사에는 년상여가 800%로 입니다.
>매월상여는 50% 설,추석 100%로입니다.
>저희회사의 상여계산은 100%로일때기준으로 일당*30일 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30일이아닌 30.42일로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법적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 합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인정상여 산입여부 2009.02.12 1998
기타 희망에 의한 휴직의 일반적인 조건이 알고 싶습니다. 2009.02.12 1620
기타 결혼한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급여부 문의 2009.02.12 1447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및 퇴직금은 시한만료가 있다는데 자세히 알고싶읍니다,, 1 2009.02.11 2295
비정규직 파견근로대상 업무중 기타소매업체 판매원(51209)란~?? 2009.02.11 4293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2009.02.11 939
임금·퇴직금 미 사용연차수당 회사가 미 지급하였어도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 2009.02.11 1477
임금·퇴직금 매출달성에 따른 성과금 퇴직금 정산 시 평균임금 포함여부 2009.02.11 2602
기타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09.02.11 1400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에 대한 문의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산정) 2009.02.11 3286
임금·퇴직금 월소정근로시간 2009.02.10 2696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시기 2009.02.10 1415
근로시간 연장근로에 관하여 2009.02.10 993
휴일·휴가 연차휴가관련 (최초입사자와 8할이상 출근의 의미) 2009.02.10 4079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산정제로 관련하여 문의글을 올립니다. 2009.02.10 1211
여성 출산휴가 육아휴직후 실업급여 2009.02.10 2466
휴일·휴가 연차휴가 대체에 대한 문의 2009.02.10 1994
여성 꼬여버린 육아휴직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2009.02.10 2757
임금·퇴직금 시급계산 2009.02.10 163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지급각서를 받고 진정을 취하할 경우) 2009.02.09 2306
Board Pagination Prev 1 ... 2315 2316 2317 2318 2319 2320 2321 2322 2323 2324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