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2.05 14: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5인이상 사업장에는 연차휴가 및 월차휴가가 당사자의 계약내용 및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생하게 됩니다. 연월차휴가의 경우 법에서 정한 기준을 사업주와 근로자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기준이하(또는 미발생)의 연월차휴가를 발생시킬 수 없습니다. 현재 2008년 7월 1일 이후부터 20인이상 사업장은 주5일제가 적용되어 월차휴가가 폐지되었으며 연차휴가는 1년 근무시 15일이 발생하게 되며 2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매월 만근에 따른 월차휴가와 1년 근무시 8일-1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8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 사규에는 연, 월차가 없는것으로 되어있다는데 (0명 미만의 회사입니다.)
>법정 연, 월차 일수는 어떻게 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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