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2.05 14: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노동부에서 사건 자체를 접수받지 않기 때문에 임원의 보수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통해서 체불된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식상 임원으로 되어 있을 뿐 실제 근무내용은 근로자로 판단될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체불임금으로 보아 노동부를 통하여 사건 해결이 가능합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88.6.14. 87다카2268, 퇴직금등
판시사항
[1] 회사의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법적성격
[2] 회사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의 법적 성격 및 그 퇴직금청구권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할 시효규정
재판요지
[1]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다.
[2]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라 할 것이므로 이사 등 임원의 퇴직금청구권에는 근로기준법 제41조 소정의 임금채권의 시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일반채권의 시효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https://www.nodong.kr/403078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 - 저는  경기도 안산시 주소지에서 축산 분뇨 처리 회사를 운영하는 회사에 서    
>   2007년12월 21일 입사하여 2008년 6월 5일까지 근무한 영업관리직 임원이었습니다.
>   (스톡옵션 3% 부여 받고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로 등재 된 것으로 알고 있음)
> - 저는 2007년 4월 초, 서류상 퇴사 했으며 퇴사 이후에는 저의의 妻가
>   동년 6월 5일까지 근무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   (이유: 본인은 신용불량 상태여서 급여 압류 등 불이익이 있을 것 같아서 임)
>
>- 진정에 이르게 된 사유:
>   저는 2007년 12월 입사 전 개인사업 준비 중 이었으며 또한 다른 회사에  근무 하던 중 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 “000 (명함 부사장,대표)”에게 수 차례에 걸쳐 월급이 적고
>창입 초기라 고생하는 대신 스톡옵션을 주겠다는 제안과 함꼐 입사 요청을 받고,근로자가 한명도 없던 상태에서 (서류상 근무 인원 약 5명) 입사를 하였습니다. 근로자가 한명도 없었기에 저는 사무실의 기본적인 청소 및 실험실에 가득 차 있던 “몇년 묵었던 돼지의 똥,오줌” 치우는 청소, 실질적 운영자 000 의 지방 출장시 운전기사 노릇, 총 수백 폐이지에 달하는 각종 일반 사업계획서, 기술-신용보증 제출용 사업계획서, 영업계획서, 회사소개서. 홍보자료, 직원 충원에 따른 업무분장표 작성 및 부대 서식제작, 업무 조직도, 홈폐이지 제작에 따른 정부지원금 신청 및 신청 계획서작성, 각종 통일화된  업무 규격서 제작, 투자자 유치 모집에 따른“경영컨설팅”회사의 선택과 계약 및 업무협의, 회사의 축산분뇨처리수의 수질에 관한여 공신력있는 DATA 확보를 위한 정부 연구기관 소개 및 업무조율, 관계법령(환경법) 해석 및 회사의 진로방향 보고, 외부에서 의뢰 들어오는 견적서 및 내력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협의, 영업차 지방출장, 기타 경영진의 요구시 영업적인 조언과 제반자료 수집 및 작성, 심지어 명함 도안부터 채무자들과의 싸움까지, 피진정인 회사의 기본 제도 및 규약 등이 全無한 상태에서 처음부터 하나하나 수립했고, 직원 없이 혼자 밤 낮을 가리지 않고 진통제(두통약)를 먹어가면서 근무했습니다. 또한 근무기간 동안 지방 출장 기간 외에는 대부분  밤 10시 전에 퇴근해 본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중 2008년 4월분,5월분 월급이 나오지 않아, 실 운영자에게 봉급에 관해 물으면 차일피일 미루며 금방 해결 될 것
>처럼 말하더니, 나중엔 전화를 하면 받질 않고 피하기만 하던 중 마침내 전화 통화가
>되어 말 다툼끝에 6월 초 000 의 지시에 의해 2일만에 해고 처분 된 상황입니다.
>
>- 미 지급금액
>      - 미 지급 임금 × 2개월= 5,000,000원
>        (입사 전 구두 계약 월급 각종 세금 제외한 실 수령액 2,500,000원/月)
>        (4월,5월-4대 보험 신고를 않했다면 실 수령액보다 많은 금액이 될 것임)
>      - 5일간 근무한 봉급(  00 원 ) = ?
>      - 해고 수당 대상자의 여부 ?
>      
>
><입증방법>

>1. 증 제 1호 --- 피진정인의 봉급 명세서 원본
>2. 증 제 2호 --- 피진정인이 근무 시 작성 했던 수백페이지 분량 각종 자료들
>                  (350MB 분량)  
>============================================================================
>위와 같은 내용입니다.
>
>
>(1992년 노동법 판례 내용)
>
><<* 질  문- 법인의 임원도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해 체불임금을 지급보장받을 수 있습니까?
>
>* 답  변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하여 체불임금의 지급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닌 자는임금채권보장법상의 보호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의 임원인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지않기 때문에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체불임금 지급보장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그러나, 명목상으로만 임원으로 되어 있고 사용자와의 관계가 사용종속관계하에 있으면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사실조사를 통해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체불임금 지급보장 혜택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 라는 판례가 있더군요!
>
>
>물론 노동법에서는 임원에 대해서는 체불 임금에 대해서는 보호가 않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무사 분하고의 상담 내용과, 노동부 근로감독과 직원과의 상담
>내용에는 "근로자" 와 같은 업무를 하고 생활 했다면 체불 임금에 대해서도 지급을 받을수있다합니다. 참 열심히 근무했었는데  이렇게 사람을 기만하는 사람들도 있군요!
>
>저와 같은 사람도 "체불 임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답변을 해 주신다면 많은 참조가 될것같습니다.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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