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2.09 13: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근로계약 체결에 의해 발생된 임금은 계약 변경을 통해서 삭감이 가능합니다. 임금의 인상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주가 임의로 조정이 가능하지만 임금 삭감의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되며 기존 근로계약 위반이 되기 때문에 개별근로자의 동의하에 임금 삭감을 해야만 적법하다 볼수 있습니다. 귀하가 구두상으로 20% 삭감에 동의를 하였기 때문에 20%내에서는 적법한 임금삭감으로 볼수 있으나 50%를 삭감한 것은 귀하가 동의하지 않은 사업주의 일방적인 임금삭감이기 때문에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최초 삭감 동의분에 대해서는 정당한 임금삭감이지만 추가적으로 30%를 삭감은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체 삭감된 임금을 모두 받기는 어려우며 30% 초과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체불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은 퇴직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삭감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아니라 작년 11월에 회사 사정이 좋지않다고 월급에 20%를 감봉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워낙 업계가 어렵다 어렵다하고 눈에 보이기 사실 어렵긴했습니다.
>일시적인것으로 보았고 또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기에  20%감봉이야기에 수긍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월급날(감봉 통지후 약 10일만에) 통장에 찍힌 금액은 원래 받던 급여의
>총지급액에 50%였습니다.
>물론 회사 상황이 어려우니 우선 50%만 입금되고  감봉된 금액의 나머지 차액분은
>조만간 입금될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월달 월급도 여전히 원래 월급의 총지급액에서 50%만 입금되고있습니다.
>제가 어린 자녀가 있어서 2월에 급여 명세서랑 기타 서류를 준비해서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하는게 있는데요.. 보육료 지원건때문에...
>그래서 월급 신고된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았습니다.(경리업무 담당장게)
>11월은 원래 받던금액대로 신고 12월은 감봉된 금액 1월은 미신고 중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주고 받던 사이에 새로운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고용주가 감봉된 금액의 차액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물론 회사 돌아가는 사정이 눈에 보일정도로 나쁜게 사실이지만...
>최초에 감봉 20%에 대한 통지만 있었고 차액분도 나중에라도 채워준다고 했었기에
>상황이 좋아지면 받을 수있을꺼라고 믿고있었지요.
>그런데 지급할 의사가 없다니.. 그런 사실에 대해서도 아직 직원들에게 통보된게 없습니다.
>다만 고용주와 경리업무를 하는 사람만이 알고있는 사실인거지요.
>
>그리고 신고되는 금액도 실제 지급된 금액으로 정정신고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감봉된 금액과 실제 지급된 급여에 대한 차액을 받을 수 없는지요.
>또한 기타 세금이나 퇴지금도 신고된 금액으로 계산이 되는데 추후 불이익이 생기지 않는지요.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을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항상 어려울때마다 좋은 답변을 주셔서 많은 도움 받고있습니다.
>이번에도 또 이런 일이 생겼는데요.
>
>언제쯤 일한 만큼  보상받을 수있는 세상이 올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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